김아랑 헬멧 세월호 리본은 올림픽 헌장과 ISU 규정 위반인가

김아랑 선수 헬멧에 세월호 리본이 스티커로 부착되어 있다. 소스:오마이스타

올림픽 헌장과 국제빙상연맹(ISU) 규정은 헬멧에 개인 디자인 이외의 다른 추가 마킹 금지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아랑 선수가 유니폼과 헬멧에 부착한 세월호 희생자 추모 상징 '노란 리본'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란 리본 자체에 대한 감정도 국민 개개인에 따라 다른데 스포츠 경기인 올림픽에 노란 리본을 보이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에 대한 찬반 입장도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한 올림픽 헌장과 ISU 관련 규정은 어떠한지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노란 리본에 대한 찬반 입장을 떠나서 과연 규정 위반의 점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은 스포츠 정신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먼저 올림픽 헌장 관련 조항 제50조이다.




50조 본문 2항은 올림픽 관련 장소에서의 어떠한 형태의 시위(demonstration)나 정치적, 신앙적, 정치적 선전(propaganda)을 금지하고 있다. 부칙 1항은 선수 등 올림픽 참가자의 신체, 의류나 장비에 어떠한 형태의 공표(publicity) 또는 선전(propaganda), 상업성 현출을 금지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의 가이드라인 위임을 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IOC가 매 올림픽 마다 업데이트하여 안내하고 있는데, 평창동계올림픽 가이드라인은 쇼트트랙 유니폼 및 헬멧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쇼트트랙 유니폼은 국기, NOC 엠블럼을 제외하곤 제조사 상표 이외엔 어떠한 상징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김아랑 선수가 유니폼에 노란 리본을 부착한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닐 수 없다.

헬멧은 ISU룰에 따라 선수 개인의 데코레이션(decorations)과 함께 선수 자신의 이름과 국기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각 종목별 가이드라인과 올림픽 헌장 규정이 충돌할 때에는 올림픽 헌장 규정이 우선한다고 서문 1의 (1)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한 ISU의 헬멧 데코레이션에 대한 선수 개인적  Designs과 artworks 관련 룰(communications No.2028, 1. Personalized Helmets e, 2016-17 시즌 관련 규정인데 이후 변경없이 계속 적용되고 있다)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communications No.2028 관련 내용

위 내용은 선수 헬멧의 디자인 관련하여 제한 사항을 두고 있다. 이번 올림픽 이전에 ISU로 확인 받은 것으로 보이는 아래 헬멧의 호랑이 디자인에 위 금지 사항에 해당하는 요소는 없어 보인다. 아래 헬멧 디자인은 한국 대표 선수들이 착용한 모든 헬멧의 디자인이다. 

김아랑 선수가 개인적으로 헬멧에 부착한 노란 리본은 위 규정에 따르면 위반의 소지가 있다. 아래 사진의 우리 쇼트트랙 선수 헬멧 디자인에 변경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노란 리본은 헬멧 디자인 요소가 아닌 김아랑 선수 개인이 추가로 마킹한 것으로서 아래 마킹 관련 룰에 의해서 허용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


헬멧 디자인 이외의 마킹(markings)에 대한 ISU 룰(communications No.2055, A.Markings b )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규정 내용에 따르면 헬멧과 같은 기술적 장비에는 제조사 상표 이외에 어떠한 마킹도 허용되지 않는다(선수 개인의 이름과 국기는 평창동계올림픽 가이드라인과 ISU 룰에 따라 허용).

결국 가이드라인과 ISU 룰에 따르면 개인적으로 디자인한 쇼트트랙 헬멧에는 선수 개인의 이름과 국기 또는 국가연맹 엠블럼을 제외하곤  정치적, 종교적 성격 여부 불문하고 어떠한 마킹(문자나 문양 포함)도 추가로 부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ISU나 IOC가 김아랑 선수 헬멧의 노란 리본에 대하여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지는 알 수 없고 판단하는 경우 규정 위반으로 결정할지 단언할 수 없으나 규정상으로는 위반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by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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