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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출간] 축구와 법에 관한 교양서이자 실무 참고서 '축구와 법'

2018. TOTAL SPORTEK의 '25 World's Most Popular Sports' 기사에 의하면 세계 최고 인기 스포츠 종목은 축구입니다. 최고 인기 덕택에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다국적) 산업이 되었고, 축구 월드컵을 개최하는 국제축구연맹(FIFA)은 글로벌 회사와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축구는 국제축구연맹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카르텔 구조로 조직화했습니다. 각국의 축구 역시 국제축구연맹의 회원인 축구협회를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카르텔 구조입니다.  그러한 카르텔 구조가 축구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지만, 한편으로는 독점으로 인한 여러 폐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부정부패 추문, 선수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바로 그러한 폐해의 대표적 예입니다.  축구 경기도 스포츠로서 규칙(Rule)에 따라 진행되지만, 축구 조직·행정의 거버넌스와 중계권·스폰서십 등 마케팅 활동도 규칙에 따라 이뤄집니다. 1904년 국제축구연맹이 설립된 이래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축구 거버넌스와 마케팅을 규율하는 규범이 체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 규칙에 대해서는 웬만한 축구 팬도 잘 알고 있지만, 축구 팬뿐 아니라 축구인도 이러한 축구의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축구와 법(LAW)의 관계 측면에서도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법적 이슈나 주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축구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축구와 법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필자는 스포츠 법·정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축구와 관련한 이슈 및 사건·사고에 관한 법적 고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축구 월드컵에 관한 저서를 발간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에 앞서 축구 팬과 축구인이 축구와 법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책을 출간하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삼성-파파디악 커넥션 논란 관련 삼성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관련 커넥션의 당사자로 지목된 세네갈 출신 '파파디악'. sbs 뉴스 화면 캡처

평창올림픽 유치 관련 삼성의 후원, 위법 단정어려워...특별한 위법 요소 없으면 문제 안 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유치 관련한 삼성과 국제육상연맹(IAAF) 마케팅 컨설턴트로 알려진 파파디악(Papa Massata Diack) 간 커넥션이 SBS 뉴스를 통해 알려졌다.

관련 뉴스 코너 : 특별사면과 평창...삼성의 은밀한 뒷거래

SBS 뉴스의 의혹 제기 요지는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이 파파디악과의 커넥션을 통하여 IOC 위원을 상대로 불법, 편법 로비를 벌였다는 것이고 회사 자금과 조직을 동원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일부 법조계의 삼성 측에 대한 횡령이나 배임증재 등의 처벌 가능 의견도 인용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과 자료에 의하면 삼성의 관련 행위를 위법이나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법적 처벌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것이 개인적 의견이다.

먼저, 삼성과 파파디악 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유치 관련 컨설팅 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삼성이 파파디악에게 지급하거나 파파디악 요구에 따라 삼성이 IAAF 다이아몬드 리그에 후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정법 위반이 되기 어렵다.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 컨설팅 계약은 일반적...삼성이 계약의 당사자라면 횡령이나 배임 어려워

국제 스포츠계에선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제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개최지 후보 측이 마케팅사나 컨설팅사와 개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불법자금이 컨설팅사에게 제공되거나 불법적인 방법의 컨설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계약 체결 자체나 그에 따른 계약금이나 성공보수 지급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2009년 당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파파디악과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관련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의 일환으로 파파디악의 요구에 따라 IAAF 다이아몬드 리그 후원에 나섰다고 하더라도 관련 임직원을 '횡령'이나 '배임'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횡령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와 '배임'에 있어서의 '임무 위배'나 배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치자금이나 성공보수 지급이 부정 커넥션 의혹의 요지이나 그 점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sbs뉴스 화면 캡처

파파디악에 대한 배임증재도 구성요건상 인정될 가능성 적어

배임증재도 되기 어렵다. 배임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이나 이득을 공여하는 것이다. 삼성이 올림픽 개최지 선정 투표권이 있는 IOC 위원에게 직접 재물을 제공하였다면 모를까 IOC 위원이 아닌 파파디악에게 올림픽 개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파파디악은 IOC 위원도 아니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도 아니고 올림픽 개최 컨설팅이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파파디악이 실제로 IOC 위원들에게 2018 동계올림픽 투표에 있어서 평창 투표의 대가로 재물을 제공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삼성이 구체적으로 IOC위원을 특정하여 구체적인 금액 제공을 지시하는 등 파파디악과 이른바 '공모'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한 삼성을 파파디악과 공범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통상 컨설팅 계약에서는 컨설팅 활동은 컨설턴트의 재량의 문제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물론 파파디악이 실제로 IOC 위원들에게 2018 동계올림픽 투표에 있어서 평창 투표의 대가로 재물을 제공했거나 이에 삼성이 관여하였다면 이에 대한 삼성과 연루 IOC 위원의 IOC 윤리규정 위반의 문제는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  by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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