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넥센 구단 현금 선수 트레이드, '뒷돈' 문제도 '징계' 문제도 아니다

넥센 히어로즈 구단 앰블럼 <넥센 구단 홈페이지>

'뒷돈' 문제가 아닌 '뒷북' 소란이 문제...합리적 비판과 냉정한 문제 접근이 필요


어제(5월 28일) KBS 뉴스가  KBO 넥센 히어로즈 구단의 선수 트레이드 관련 현금 수수가  양수도 구단 간 작성된 선수 양수도계약서에 누락됐고 그 현금 대가에서 넥센 전 대표 이장석 씨에게 인센티브 지급이 있었다고 한 보도로 선수 트레이드 '뒷돈'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은 대가 지불을 '뒷돈' 거래라며 중대한 문제인 것처럼 문제 삼고 있다. 아래는 관련 KBS 뉴스 영상




위 보도로 촉발된 넥센 구단의 현금 선수 트레이드 문제에 대해 언론들이 지적하고 적지 않은 프로야구 팬들이 비난 삼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보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아니라고 본다.

현금 선수 트레이드는 '뒷돈' 거래일 수 없고 적법한 구단의 선수단 운용 사안

먼저 위 사안이 선수 트레이드 관련 '뒷돈' 거래일 수 없고 그 자체는 KBO 규약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언적으로 뒷돈 거래란 허용되지 않는 금전 거래를 의미한다. 그런데 선수 트레이드는 구단 간 필요에 따른 자유로운 거래이고 이에 이적료 등 명목의 현금이 결부되는 것은 선수 가치의 차이 및 관련 구단 경제 사정에 따른 당연한 일이라는 프로스포츠의 속성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KBO는 이를 금지하고 않고 있어 현금이 포함된 선수 트레이드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웨이버에 따라 선수 트레이드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선수의 이익을 위해 300만 원의 이적료 제한이 있을 뿐이다).

문제는 선수 트레이드의 당사자 구단인 넥센과 관련 구단이 선수 트레이드 승인을 위하여 KBO 총재에게 제출하는 구단 간 선수 양수도계약서에 현금 부분이 누락되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넥센 구단의 전 대표의 요청으로 양 구단이 합의한 것이라고 하니 의도적인 누락이 아닐 수 없다.

선수 양수도계약서 현금 부분 누락도 형사상 사기나 업무방해로 볼 수 있을지 의문

그런데 의도적인 누락이라고 하더라도 현행 KBO 규약상 이를 규약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제재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규약 위반 여부를 떠나서 양 구단이 합의에 따라서 양수도 계약서에 현금 부분을 누락한 것 자체도 이로 인하여 해당 선수나 KBO에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사기의 형사적 책임이 성립될 수 없다. KBO의 선수 트레이드 승인 등의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형법상 '업무 방해'로 의율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부정적이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업무 방해로 의율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다).

물론 선수 양수도계약서에 현금 부분을 누락한 것이 법적 책임을 지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이를 숨기고 더군다나 현금 선수 트레이드가 아니었다고 거짓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논란의 책임에서 KBO도 자유로울 수 없다. 넥센 구단이 경제적 사정으로 이른바 '선수 팔이'로 구단을 운영한다는 문제가 이미 제기되었고 실제 KBO가 현금 선수 트레이드를 승인하지 않은 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KBO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러한 문제가 재발될 수 있고 선수 양수도계약서에 현금 부분 누락이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현금 선수 트레이드 자체의 부정적 영향과 함께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뒀다면 이를 예방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었다. 무사안일의 관료주의인지 관심의 부족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KBO는 넥센 등 관련 구단에 대한 징계 등 근거가 부족한 사후약방문 격의 호들갑을 떨게 아니라 선수 트레이드 제도에서 부정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문제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발전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해 보겠다. by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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