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지난해 KBO의 국회 국감 사태 전철을 밟을까

KBS 1TV 추적60분 프로그램이 최근 대한축구협회 운영 비리 의혹을 다뤘다. 사진영상은 방송 화면 캡처

대한축구협회 운영 문제 국회 국정감사...과연 적법 타당한가 


최근(9월 5일) KBS 1TV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추적60분'은 대한축구협회(이하 '축구협회') 운영 비리 의혹을 다뤘다. 축구협회 행정과 국가대표팀 운영에 있어서 무능과 불통에 대한 축구팬들의 비판이 대두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축구협회 회장인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 일가 및 관련자의 축구협회 이권 개입 의혹을 비중있게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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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제기하는 문제 및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그동안 축구협회가 행정과 국가대표팀 운영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특히 협회 건물 인테리어 공사와 마케팅 대행사 선정에 있어서의 비리 의혹은 이미 축구계에서 알 만한 사람은 아는 것이었다.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축구협회 관계자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방송 말미에서 안민석(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10월 국정감사에서 위 의혹들을 따지고 정몽규 회장 등 핵심 관계자를 반드시 출석시키겠다고 한 언급과 관련하여서는 해묵은 논란인 프로스포츠에 대한 정치권의 간섭 한계와 과연 대한축구협회의 운영 비리가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는가라는 법적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서는 이 문제를 다룬다. 의혹과 관련하여 축구협회를 감싸거나 비호할 생각은 추호만큼이라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다루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비평 내지 이견은 기꺼이 받겠으나 축구협회나 정몽규 회장 편을 든다는 억지 주장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

축구협회는 국정감사 대상 기관 아니고, 축구협회 운영도 국정감사 대상이 아냐


먼저 축구협회의 운영상 부정 비리 문제가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이냐는 것이다.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국감국조법') 제7조는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최근 작성한 2018년 국정감사계획서(안)가 정한 감사 대상 공공기관과 본회의 승인기관은 아래 사진 영상과 같다.

제7조(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국회 문광위 작성 2018 국감계획서안의 국감 대상 공공기관 및 본회의 승인 기관 현황이다.

축구협회는 민법상 사단법인인데, 감사원법에 따른 국가보조금(국민체육진흥기금) 관련 회계검사 대상기관으로서 국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지 않는 이상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최근 작성한 2018년 국정감사계획서(안)에는 축구협회는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른) 감사 대상기관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축구협회는 국정감사의 대상기관(피감기관)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축구협회를 피감기관으로 하여 보고자료 또는 요구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축구협회장과 관계자에 대해서 국정사안이 아닌 축구협회 운영 문제를 따지려고 다른 피감기관의 증인으로 출석요구할 수 없다.

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운영과 행정 사항이 국정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협회 건물 인테리어 공사 건이나 마케팅 대행사 선정 건을 국정감사에서도 다룰 수 없고 이를 가지고 축구협회 관계자를 불러서 따질 수도 없다. 따저서도 안 된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논란이 되었던 히딩크 러시아월드컵 국가대표팀 선임 건을 다룬 것은 한편의 코메디였다.

만약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피감기관의 관련 증인이라는 이름으로 축구협회 관련자의 출석을 요구한다면 이는 편법으로 피감기관 관련자도 아닌 축구협회 관련자를 피감사안도 아닌 축구협회 운영 문제를 감사하는 것으로서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가 될 수 있다.

축구협회 국정감사, 프로스포츠 자율성·정치적 독립성에도 반해...권력의 갑질


민간 영역인 프로스포츠의 자율적 운영 사항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스포츠의 정치 독립성 내지 중립성 원칙에도 위반된다. 정치와 정부가 권한 없이 법적 근거 없이 스포츠에 간섭한다는 것은 스포츠의 자율성 존중에 어긋난다.

작년(2017) 국정감사에서 KBO 운영 문제로 손혜원 의원이 당시 구본능 총재와 양해영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하였다.
사진출처: TV조선 화면 캡처


물론 프로스포츠의 자율성도 한계는 있다. 프로스포츠 운영과 관련하여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형사적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관련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며, 단체법적 책임으로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설령 법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 도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 언론이나 팬들의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프로스포츠 단체의 운영비리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한 감시와 통제는 가능하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대리)하여 프로스포츠 운영에 대한 감시자로서 문제에 대하여 비판하고 대책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국회에서 토론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 진상 파악을 위해 해당 단체 관계자의 참석을 요청하는 것은 해당 단체에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국회의원이 프로스포츠 단체의 운영 비리를 폭로하고 이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하거나 수사를 촉구하는 것도 비난할 수 없다. 이는 국회의원의 신분과 역할에 비추어 당연히 인정되고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 정치적 영향력을 악용하여 국감국조법에서 허용되지 않음에도 편법을 동원해 피감기관도 아닌 축구협회를 대상으로 증인자격도 없는 관련자를 불러 국정사안도 아닌 운영 비리 의혹을 따지겠다는 것은 좋게 말하면 스포츠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고 나쁘게 말하면 전형적인 권력의 갑질이다. 목적이 수단과 방법의 위법성을 정당화할 수 없고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는 법이 준 권력의 한계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그것이 '법치'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프로야구를 관장하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운영 비리 문제에 대하여 KBO의 당시 총재와 사무총장을 불러 다그치고 어느 국회의원이 총재와 사무총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그런 구시대적인 작태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by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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