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수. 연예인 조세 관련 Q&A

출처 : Law In Sports

요즘 프로야구 외국인 선수의 세금 폭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선수가 국내 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소득)에 대하여 당초 구단의 원천징수를 통하여 납부한 세금(소득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글이 언론과 SNS에서 보이는데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 전달하는 내용이 있어, 외국인 선수 및 연예인(이하 '외국인 선수 등')의 국내 활동과 관련한 조세 문제를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선수 등은 모든 소득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요?
A. 국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는지, 비거주자로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신고 납부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달라집니다.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Q. 외국인 선수 등은 어떻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A.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나 수입금액(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인적용역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구단, 단체)가 외국인 선수 등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에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외국인 선수 등이 신고하고 추가 납부하여야 할 확정세액이 있는 경우에 납부합니다. 

Q.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외국인 선수나 연예인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은 거주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의 선수계약 기간을 갖는 프로축구, 프로야구 외국인 선수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될 것입니다.
<일부 언론은 2015년 소득세법 개정시 거소기간 요건이 1년에서 183일로 변경되고 소급적용돼 세금 폭탄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2015년 시행령 효력 발생 후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소급적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Q.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서 외국인 선수 등이 납부할 세율이 다른가요?
A. 거주자의 경우 근로소득으로서 매월 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적용되는 간이세액표 적용에 따른 기본세율이,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3%, 기타 소득(필요경비 80% 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20%입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하며,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2%,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20%, 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는 20%입니다. 

Q.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인적용역소득이 무엇이고 차이점이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구단 등)는 소득의 종류에 맞게 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보수, 상여금 등)으로 외국인 선수가 매월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말하는데, 전속계약금이나 광고모델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 강연료, 방송 출연료 등이 됩니다.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은 고용관계없이 한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Q. 외국인 선수 등은 언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A. 외국인 선수 등이 근로소득만 있고 구단이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거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본인이 원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중간에 선수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출국전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Q. 외국인 선수 등이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추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만약 외국인 선수 등이 종합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고 외국이나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 국내에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회에서는 외국인 선수 등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0%로 인상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법이 이뤄지면 사업소득으로 보수를 받은 경우에 어느 정도 세금 먹튀하는 걸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현재 문제되고 있는 프로야구 외국인 선수의 세금 폭탄 문제는 왜 생긴 것인가요?
A. 추측건대 구단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거나 원천징수를 잘못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015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거주자로서 연봉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였으면 세금폭탄의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인데, 이전의 비거주자로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서 인적용역소득으로 보고 22% (지방소득세 포함) 소득세 원천징수하거나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22% 소득세 원천징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세청이 조사한바 구단의 원천징수세액이 외국인 선수가 종합소득신고에 따랐다면 납부할 확정세액보다 적기 때문에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세율이 22%에서 43%로 변경됨에 따라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나, 22%는 원천징수세율이고 43%는 종합소득세율이며 세율의 변경도 소급적용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Q. 세금 문제가 외국인 선수의 국내 진출에 영향을 미칠까요?
A. 외국의 경우에도 선수가 활동 국가를 정하는 영향 인자에 세금 사항도 포함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선수와 구단 간 세금도 구단이 납부하기로 합의를 할 수도 있고 이는 위법하지 않으므로(해외뿐 아니라 국내도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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