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수신료로 준 김제동 출연료, 국민의 알권리 대상



김제동 출연료 관련, KBS가 연예인 출연료는 비공개가 불문율이라며 이언주 의원의 제공 요청을 거부했다. 
그런데 SBS와 같은 상업방송사는 거부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KBS는 공공기관이고 김제동 출연료는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가 재원이다. 
공공기관정보공개법도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는 변명도 사실이라면 현행법 위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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