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타당성 조사 패싱 박원순 서울시장, 직무유기 형사처분돼야



정책적 타당성, 경제성, 파급효과 등에 검토 없이 박원순 서울시장은 2032 서울평양올림픽 유치를 결정했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전타당성 조사 없이 서울시장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는 것인가.

댓글

인기 글

이용 안내(법적 면책 및 저작권 주의 고지)

이 사이트에 실린 내용은 LAW&S에 대한 정보 제공과 어느 사안이나 이슈에 대한 대표 변호사의 의견 또는 주장을 제시할 목적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의견이나 주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저희의 의견이나 주장과 관련한 사안이나 사건에서 어떠한 법적 해결을 원하시면 저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사이트에 실린 저작물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지하니 사전 승인을 얻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