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공지

[출간] 축구와 법에 관한 교양서이자 실무 참고서 '축구와 법'

2018. TOTAL SPORTEK의 '25 World's Most Popular Sports' 기사에 의하면 세계 최고 인기 스포츠 종목은 축구입니다. 최고 인기 덕택에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다국적) 산업이 되었고, 축구 월드컵을 개최하는 국제축구연맹(FIFA)은 글로벌 회사와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축구는 국제축구연맹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카르텔 구조로 조직화했습니다. 각국의 축구 역시 국제축구연맹의 회원인 축구협회를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카르텔 구조입니다.  그러한 카르텔 구조가 축구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지만, 한편으로는 독점으로 인한 여러 폐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부정부패 추문, 선수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바로 그러한 폐해의 대표적 예입니다.  축구 경기도 스포츠로서 규칙(Rule)에 따라 진행되지만, 축구 조직·행정의 거버넌스와 중계권·스폰서십 등 마케팅 활동도 규칙에 따라 이뤄집니다. 1904년 국제축구연맹이 설립된 이래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축구 거버넌스와 마케팅을 규율하는 규범이 체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 규칙에 대해서는 웬만한 축구 팬도 잘 알고 있지만, 축구 팬뿐 아니라 축구인도 이러한 축구의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축구와 법(LAW)의 관계 측면에서도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법적 이슈나 주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축구 거버넌스와 마케팅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축구와 법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필자는 스포츠 법·정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축구와 관련한 이슈 및 사건·사고에 관한 법적 고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축구 월드컵에 관한 저서를 발간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에 앞서 축구 팬과 축구인이 축구와 법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책을 출간하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성명서] 경주시체육회와 대한철인3종협회의 가혹행위 은폐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라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센터장 장달영)와 스포츠문화법정책연구소(소장 장달영)는 고 최숙현 선수의 사망 사건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관계 당국에 경주시체육회 및 대한철인3종협회의 최숙현 선수 가혹 은폐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 책임자를 엄정 처벌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

아 래 -

1. 감독선수뿐 아니라 팀닥터 행세를 한 자로부터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이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구제를 신청했던 고 최숙현 선수가 안타깝게 자살한 사건과 관련하여(소속 체육회인 경주시체육회와 소속 종목단체인 대한철인3종협회가 가해자들의 최숙현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를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몰랐던 것처럼 변명을 일삼는 것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2. 최숙현 선수는 경주시청 실업팀 입단 후 지속적으로 가해자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2020. 1.경 부산시체육회로 이적하였다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에 의하여 최숙현 선수는 부산시체육회 이적 시 소속단체장(경주시청 운동경기부)의 이적동의서를 대한철인3종협회에 제출하였다선수가 이적을 추진하였는데 소속 단체가 이적에 동의하였거나 소속 단체가 이적을 추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경주시체육회는 이적동의서 발급 과정에서대한철인3종협회는 이적동의서 수령 과정에서 최숙현 선수에 대한 가혹 논란을 알았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된다.

3. 특히경주시체육회 또는 감독은 이적 동의를 조건으로 최숙현 선수 측에게 가혹 행위 문제를 외부에 발설하지 않도록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이는 사건 은폐 또는 묵인 강요의 문제최숙현 선수 측이 선수 이적한 후에야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 피해 사실을 호소하거나 신고를 한 사실은 이러한 상황이 신빙성 있다고 보게 한다.

4. 최숙현 선수 사건은 스포츠폭력이라는 문제와 함께 스포츠계와 관련 단체가 스포츠폭력을 은폐하고 피해자에게 묵인을 강요하는 구조적이고 악습적인 문제를 다시 드러냈다이러한 스포츠폭력 은폐와 묵인의 적폐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제2의 최숙현 피해자가 나올 것이다관계 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이 필요한 이유다


댓글

이용 안내(법적 면책 및 저작권 주의 고지)

이 사이트에 실린 내용은 LAW&S에 대한 정보 제공과 어느 사안이나 이슈에 대한 대표 변호사의 의견 또는 주장을 제시할 목적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의견이나 주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저희의 의견이나 주장과 관련한 사안이나 사건에서 어떠한 법적 해결을 원하시면 저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사이트에 실린 저작물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지하니 사전 승인을 얻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