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스티브유 (무비자)입국금지 국민정서법 아닌 실정법 합리적 해석적용으로 풀어야

 

스티브 유 유튜브 방송 화면 캡처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조차 막는 건 대한민국과 관계 단절 비인간적 처사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가 지난 31일 제목 '법무부는 왜 구경만 하십니까?...'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은 병역기피자가 아니다"라며 "범법행위가 없음에도 19년간 인권을 침해한 (한국)정부는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방송 아래 화면 클릭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행위와 관련하여 여론의 질타가 지금까지 있는데,  이후 병무청의 요청으로 법무부장관이 그에 대하여 입국 금지를 하고 외교부가 그의 비자 발급 신청을 거부하였다. 스티브 유는 2015. 10.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 패소 후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다.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시민권자 관광 방문 등의 목적 90일 무비자 한국 입국 가능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미국시민권자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광, 방문 또는 상용활동을 목적으로 90일간의 한국 무비자 입국은 가능하다(아래 사진). 따라서 원칙적으로 미국시민권자인 스티브 유도 관광, 방문 또는 상용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90일간 무비자 한국 입국이 가능한 것이다. 스티브 유가 행정법원에 제기했던 소송은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것이지 입국금지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비자포털 화면 캡처

무비자 입국금지는 재외동포 체류자격 거부와는 다른 별개 문제


그럼에도 정부(법무부)가 스티브 유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 이는 그가 신청한 '재외동포(F-4)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문제와는 별개다.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에 의해서 재외동포이자 미국시민권자인 스티브 유에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줄 것인지 여부,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할 것인지는 법무부 측과 외교부 측의 '재량'이다. 대법원 판결도 파기환송한 취지는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재량적 판단이 필요함에도 하지 않은 것으로써 위법하다는 것이다. 2005. 12. 29. 일부개정된 '재외동포법'부터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행법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스티브 유는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민 일각에선 그러한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아마도 병무청과 외교부 등 정부당국도 스티브 유가 그러한 목적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보는 것 같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면 외교부 측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정부당국이 비자발급을 거부한다면 스티브 유로서는 다시 비자발급 거부에 대해서 1심에서부터 법적 다툼을 할 수 밖에 없다.

스티브 유 무비자 90일 이내 입국 금지 법적 근거는 정당한가


그러나 위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비자 발급 문제와 별도로 입국 금지는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가는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재외동포법'은 입국 금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서 입국 금지의 위법부당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가 외국인의 입국 금지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스티브 유에 적용할 수 있는(대법원 판결 사건에서도 적용된) 사유는 3호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와 4호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다. 두 사유 모두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것이다. 스티브 유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것만으로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이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이 우려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국적법'은 병역대상자라 하더라도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과 다르게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로운 외국 국적 취득을 허용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5조). 스티브 유는 복수국적자로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다. 설사 그에게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적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법 제86조(도망 신체손상 등)의 병역 기피 목적 '도망'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병역법이나 출입국관리법 어디에도 국민에게 입대를 약속하고도 이를 어긴 경우를 위법이나 불법으로 규정하는 조항은 없다.

그렇다면 스티뷰 유에 대한 관계당국의 입국 금지는 괘씸죄 적용으로 볼 수 있다. 국민정서법으로 보면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법 해석 적용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한 인간이 고국을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무비자 입국하는 것조차 막는다는 것은 그와 대한민국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으로서 비인간적 처사가 아닐까. 대법원 판결도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 조치를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금지의 당부당 법적 판단을 이른바 국민정서법으로 봐서는 안되고 실정법 기준으로 봐야 할 이유다. Chang

댓글

  1. 박수!!!!!!!!!!!!!!!!!!!!
    법을 무시하고 인권을 무시하고 지맘대로하는 법무부!!! 법무부는 법이필요없고 법무부 자체가 법이지뭐 ..........ㅋㅋㅋㅋ 자유를외치는국민과 자유인척하는 정부입니다..박수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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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년은 국민정서법이 헌법 원칙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빌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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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승준 이들어오지 못하는것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지 병역법이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예매한 내용이 좀있습니다. 우선 선레로 간첩으로 인정돼서 입국급지됀 사람이 재판을 통해서 입금한 사레가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의 제한이 공공의안전 이라는항목이 있는대 한국에서 군대을가지않고 국적을 모두 바꾼다면 공공의안전이 지커질수 있는지 답변좀
      그리고 시민권취득이 신청몇일 만에가능 하지 않은걸로 아는대 미국도착후 짧은시간에 취득했다는것은 출국 이전에 준비 한걸로 볼수 있고 미국방문은 결국 군입대1개월을 남겨놓고 국적변경을 목표로 행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보증인을 세워서 정부허가받고 출국 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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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언론이나 국회의원 넘들이나 근거도 없는 사실 부각시켜 한 사람을 완전히 뭣하게 만드는건 히루이틀 된일이 아니죠..!! 정치인들은 깨끗하고 양심 지키고사는 사람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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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스티브 유는 시민권 취득 당시까지 복수국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의 영주권자였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병역의무를 가진 청년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미국에 장기거주하던 영주권자요. 병역이행의무 유예혜택 누리다가 병역이행의무가 재시동걸리게 된 이유가, 국내 영리활동 60일 이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집통지서 받은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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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 설사 그에게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적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법 제86조(도망 신체손상 등)의 병역 기피 목적 '도망'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소집통지서 받은 상태에서 시민권 취득을 이유로 출국허가를 받은 사실은 없고, 공연후 입대를 이유로 출국허가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고,도망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시민권 따러 갈테니 출국허가 신청 이유로, 시민권 취득이라 당당히 기재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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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또한 병역법이나 출입국관리법 어디에도 국민에게 입대를 약속하고도 이를 어긴 경우를 위법이나 불법으로 규정하는 조항은 없다.

    <==== 입영통지서는 약속이 아니라 의뭅니다. 의무. 헌법상의 의무.
    병역법 어디에도 없다고요? 병역법제88조에 엄연히 나와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으면, 면제 안된다고 나와있어요.

    자유로운 외국국적 취득이, 시기 무관 무제한 자유가 아닙니다. 입영통지서 수령이후는, 임의로 자의로 면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소집통지서 입영통지서 받은 상태에서는 국적취득이 제한됩니다. 그래야, 병역기피를 방지할수 있죠. 그게 아니라면, 입영전 해외출국허가제도가 왜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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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4. 정부가 기피자로 판단하고 있고, 스티브 유는 오리발내밀고 적반하장인데, 처벌수용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입국하는 행위자체가 법기강을 흐리는등 국익침해에 해당하고,

    5.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없는 상태에서 국내입국시,'출입국관리법' 제11조 3호 4호의 행동을 할 우려가 다분합니다. 근래, 현정부를 쿠데타 정부라고 단정하는 등의 유투브활동이 그 우려 근겁니다.

    6.기본 사실을 살펴보지 않고, 글을 쓰신듯한데. 변호사의 혹세무민하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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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재외동포법에도 F-4 비자 부여 제한함으로써, 입국금지 제한 효과 간접 발휘합니다.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부여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가.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다.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2.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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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근데 이 변호사분 말이 모두 정답인가요? 변호사도 판사도 검사도 사람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지는데요.

    그가 입국금지를 해제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뭘가요?
    그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일은 입국금지 상태인거죠.
    그가 입국금지 당함으로써 연애인이 얼마나 군대를 잘갑니까?
    얼마나 큰 이익입니까?

    반대로 그가 입국금지를 법적 싸움으로 인해 금지를 받았다고 해보세요(국익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판례로 인해 너도나도 군대 안가도 되는거죠.
    국익에 얼마나 큰 악영향입니까?

    그러니 국익에 큰 악영향을 주니까 입국금지가 정당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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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스티브 유는 병무청 직원의 보증까지 세우고 출국했다가 미국국적 취득한건데?
    보증서준 병무청 직원은 눈탱이 맞고 스티브 유 대신 처벌까지 받았는데?
    그리고 병무청 보증 세우고 출국한 사유가 일본 콘서트 때문이었는데?
    정작 출국해서 콘서트 마치고 미국 국적 취득한게 병역면피 목적이 아니다?
    과정이야 그렇다 쳐도, 결과적으론 병역면피가 됐는데?
    이미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외국인, 거기에 인터폴 등으로 공조해서 체포할 수 있는 강력범죄도 아닌 애매한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이 입국거부를 한 건데 이게 부당하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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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스티브 유의 당시 미국 출국 및 국적 이탈이 병역 면탈 의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필자도 마찬가지이구요. 다만 이 글은 정부의 입국 거부 및 비자 발급 거부 조치가 무조건 부당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 거부의 근거법령 해석상 무리라는 것입니다. 이번 스티브 유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의 취지도 그런 것으로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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