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미스트롯2 관련 궁금한 사항들 알아보기

(註) 미스트롯2 주최사인 'TV조선'과 참가지원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서 오디션 참가 및 방송 출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비공개 대상일 것으로 생각되고 참가자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도 없는 관계로 검토 사항에 대한 의견은 관련 법리와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 판단이며, 실제 사항과 다를 수 있습니다.

Q> 미스트롯2 참가비는 있는가

A> 참가비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TV조선의 전략적 판단 사항인데 TV조선이 공지한 미스트롯2 참가자 모집 안내에 따르면 참가비 사항은 없었다. 

참가지원 안내문


Q> 미스트롯2 오디션을 통과하여 방송에 출연하는 참가지원자는 출연료를 따로 받을까

A> 경연 프로그램이지만 수익을 목적으로 한 방송프로그램인 점에서 원칙적으로는 출연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급하는 방송출연표준계약서(가수)에는 출연료에 관해서 1회당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아래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 일부

출연료 지급 기준을 방송으로 했는지 촬영으로 했는지 알려지지 않으나 광고 출연의 경우 일반적으로 모델료는 방송이 된 경우 지급하는 점을 보면 방송을 기준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표준계약서에는 출연료 지급 기준을 방송이 아니라 촬영으로 정하였으나 표준계약서와 달리 정할 수는 있다. 

출연료 지급기준을 방송으로 정했다면 방송 예선 참가자 중 편집으로 방송에 가창 장면이 나오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출연료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대기 장면이나 팀 미션 경연 준비를 위한 합숙 장면 방송의 경우는 집단적 촬영이고 가창 장면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출연료가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다.  


Q> 방송을 보면 팀 미션 경연에서는 팀원 모두 동일한 컨셉의 의상을 착용하고 어떤 팀은 안무의 난이도가 낮지 않은데 의상과 안무는 어떻게 준비하고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A> 방송에서 출연 의상이나 미용, 코디네이션 비용은 출연자가 부담하고 그에 관한 연출적 상황은 연출자와 상의하여 협조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이다. 팀 미션 경연의 경우에는 사전 점검을 통해 의상이나 코디네이션 및 안무에서 연출자와 안무 담당자의 의도가 상당히 작용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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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의 경우 미스트롯2와 제휴관계를 맺은 업체에서 안무 지도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비용은 TV조선이 부담할 수도 있고 참가자 측에서 부담했을 가능성도 있겠다. 팀 미션 경연에서 난타 장면을 선보인 현역부 A의 경우 난타가 참가자들의 선택으로 안무의 구성에 포함되었고 난타 지도가 유료였다면 그 비용은 참가자들이 부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Q> 방송에 출연하여 실연한 참가자의 해당 영상은 유튜브, 카카오TV 등에서 제공되고 있는데, 영상 재생시 노출 광고료와 음원 저작권료 등 수익에서 실연 참가자도 일정 몫을 받는가

A> 당연히 실연 참가자는 음원 수익에서 일정 몫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저작권법상 방송에서 가창한 참가자는 그 실연에 대하여 실연자의 권리  '저작인접권'을 가진다. 

저작인접권의 내용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저작권료다. 가창 참가자는 실연자로서 부른 노래가 음원 사이트 등을 통해 이용된 경우 곡당 저작권료를 분배받는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저작권료 산정기준에 따라서 징수된 곡당 저작권료에서 분배시스템을 통해 산출된 분배금을 받게 된다.

음실연 저작권료 산정기준 중 전송 분야 

음실연 분배 시스템 분배금 산출 공식


아래 사진과 같이 TV조선이 미스트롯2에 출연한 참가자들의 노래 음원을 앨범으로 제작하여 배급사(유통사)를 통해 음원 사이트에서 유통하고 있는데, 아티스트로 기재된 참가자들은 가창한 곡이 많이 이용될수록 그에 상응한 분배금을 받게 된다.

현역 가수도 그렇고 '한 노래' 한다는 사람들이 미스.미스터트롯에 참가 출연하는 동기 내지 혜택의 하나가 이 음원 사용에 따른 저작권료가 될 수 있겠다. 이른바 미스.미스터트롯을 통해 가창한 노래가 히트가 되면 적지 않은 저작권료 분배를 받게 된다. 

음실연 작품 조회 중 미스트롯2 관련 앨범


유튜브나 카카오TV 등을 통해 미스트롯 방송 영상이 재생되는 경우에 노출되는 광고에 대한 광고 수익은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의 권리로서 방송(미스트롯 2)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 미스트롯2 제작자이자 방송 사업자인 TV조선이 갖는다. 녹화 방송의 경우 실연 참가자는 방송할 권리를 갖지 못하고 라이브로 방송되는 결승전의 경우에도 출연계약에 방송 허락 조항이 삽입되어 있을 것이므로 출연계약에 이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유튜브 수익은 TV조선에게 돌아갈 것이다. 다만 TV조선과 방송 출연 참가자 사이의 출연계약에 유튜브 등 수익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을 할 순 있겠다. 


Q> 방송 중 PPL(제품간접광고) 에 어느 참가자들이 모델로 나오던데 그 참가자는 모델료를 받을까

A> 미스트롯2 방송 중에 이른바 협찬사(광고주)의 제품이 드러나는 장면이 연출되는데 이는 협찬사와 TV조선 간 계약에서 정해진 사항(시간, 횟수 등)에 따라서 이뤄진 것이다. 그 장면에 모델격으로 출연한 일부 참가자는 출연 계약에 따른 협조 의무로서 연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따로 모델료를 받지는 않을 것이다. 


Q> 언론보도에 따르면 린브랜딩이라는 회사와 TV조선이 진선미를 포함한 입상자들의 매니지먼트를 린브랜딩이 맡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미 소속사가 있는 입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

A> 아래 기사에 따르면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정확한 계약 내용은 비공개라 구체적인 사항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입상자 중에 이미 전속 매니지먼트 회사가 있고 TV조선과 린브랜딩의 계약 내용이 그녀와 기존의 전속 매니지먼트 회사의 것과 충돌되는 경우에는 그 충돌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을 그녀에게 강제하긴 어렵다. 

관련기사 : '미스트롯2', '린브랜딩’과 매니지먼트 계약 확정..TV조선과 "큰 시너지 기대" [공식]

TV 조선이 입상자 중 전속 매니지먼트 회사가 없는 가수에 대해서는 린브랜딩과의 매니지먼트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유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선택 내지 결정은 전적으로 그녀에게 달린 것이다. 


Q> 얼마 전에 예선 심사에 지원했으나 탈락한 사람들이 중심이 돼 ‘미스트롯2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tv조선 측에 답변과 사과를 요구했다. 방송 출연 예선 참가자를 확정한 이후에도 참가 지원을 받았다는 게 이들의 주된 주장인데, 문제는 없나.

A> TV조선 측이 참가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법적 문제로까지 비화된다고 보기 어렵겠다. 그러나 미스트롯2의 대중적 관심 제고 등 마케팅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 사실이라면 방송사 윤리의 문제라고 볼 순 있겠다. 

참가지원 안내문을 확인하니 이런 글귀가 없었는데,  “심사 경과에 따라서 참가 신청 기한 종료 전 TV출연 예선 참가자가 확정될 수 있고 참가 신청에 대해서 별도 결과 회신이 없을 수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만 있어도 좋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스트롯2 애청자로서 본선 팀 미션 진을 배출한 '느낌좋지윤'의 '미운 사내' 열창 영상을 다시 감상한다. by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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