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정책] 전문체육 사설강습소 규율하는 법체계는 있는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문체육 사설강습소

심심찮게 터져나오는 학교 밖 전문체육 사설강습소 문제. 지도자의 학생 폭력, 운영의 비리 및 부조리 문제 등 사회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들이 있다. 학교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학교운동부 문제는 교육부, 교육감, 문체부, 대한체육회 등 관계 행정관청이나 조직의 감독통제권 대상이 돼 사전사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학교 밖에서 엘리트 또는 생활체육 학생선수 육성을 목적으로 사설로 운영하고 있는 사설강습소, 대표적인 것이 주위에서 볼 수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슨무슨 축구클럽(FC)인데 이들은 어떨까. 최근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관련 방송이 이 문제를 짚고 있다.


스포츠문화법정책연구소도 이러한 사설강습소의 법정책적 과제를 알아보고자 먼저 사설강습소의 규율 법체계의 현주소를 검토한다.

사설강습소는 현행 법령상 용어는 아니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약칭 학원법)으로 제명이 변경되기 전 (구)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약칭 사설강습소법)은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을 '사설강습소'로 정의하였다. 사설강습소법은 체육을 교습하는 사설강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조건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1989년 (구)사설강습소법에서 체육 관련 규정 삭제


그런데 1989. 3. 3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체육시설법)이 제정되면서 해당 법의 부칙에서 사설강습소법상 체육관련 사설강습소 규정을 삭제하였다. 이는 체육관련시설은 체육시설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사설강습소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입법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따라서 체육시설법령은 신고체육시설업으로서 체육도장업을 규정하였는데 도장 운동을 권투ㆍ레스링ㆍ유도ㆍ검도ㆍ태권도ㆍ합기도ㆍ육체미ㆍ우슈ㆍ요가ㆍ궁중무술ㆍ국술ㆍ태수도ㆍ국선도ㆍ원격도ㆍ킥복싱ㆍ활기도 및 수박도로 정했다. 현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가 도장 종목이다.

뉴스타파 방송 화면 캡처


체육시설법 체육교습업 대상 13세 미만 어린이로 한정

한편 2020. 12. 22. 개정 체육시설법 대통령령은 다양한 종목의 체육교습이 증가하고 있으나 체육교습업이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신고 체육시설업의 범위에 체육교습업을 신설하고 농구,롤러스케이트, 배드민턴, 빙상, 수영, 야구, 줄넘기, 축구 등의 운동에 대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으로 정하였다.

위 체육시설법령에 따르면 13세 이상의 청소년(중고등학교 학생선수 또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축구, 농구 등의 운동 교습을 30일 이상 제공하는 업은 위 신고 체육시설업의 체육교습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사설 강습소는 체육시설법상 신고 대상 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원법상 학원 또는 교습소로 볼 수 있나

그렇다면 학원법상 등록 의무있는 학원 또는 신고 의무있는 교습소에 해당되는 것인가. 이에 관하여 법제처가 2009년 교습받을 수 있는 인원이 10명 이상인 시설로서 대학의 체육 계열학과 입학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이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한 유권해석이 있다.

"체육시설법을 제정하면서 해당 법의 부칙에서 타법 개정으로 구 사설강습소법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체육”이 삭제되었고, 체육시설법의 제정이유에서 소관 부처가 분산되어 있거나 관계 법령이 미비된 체육시설에 관한 업무를 체육부 소관으로 일원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체육 관련 시설이 체육시설법상의 규율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의 규율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고 구 사설강습소법으로는 더 이상 해당 체육 관련 시설에 대하여 규제하지 않으려는 취지였다 할 것입니다.

학원법 제2조제1호에 체육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의 교습과정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로서 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능 분야의 예능 계열 교습과정으로 음악, 미술 및 무용만을 나열하고 체육은 구 사설강습소법에서 예능과 동등한 지위의 분야로 규율되던 것인데 학원법령에서 별도의 분야로 규정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볼 때, 체계적인 해석상 학원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기타 분야의 교습과정에 체육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체육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위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설 강습소는 학원법상 학원이나 교습소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거나 교습소로 신고하여야 할 대상이 아니다.

스포츠클럽법상 스포츠클럽에도 해당되지 않아

그럼 위 뉴스타파 방송에서 적용 가능성을 언급한 '스포츠클럽법'상 등록 스포츠클럽에 해당될까. 스포츠클럽법상 스포츠클럽은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제2조 1호).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려면 운영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정관이 있고, 연간운영계획서를 보유하고, 대표자 및 스포츠클럽회원의 대의기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을 하는 회원의 수를 상시적으로 종목당 10명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엘리트 학생선수 또는 생활체육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밖 무슨무슨 축구클럽(FC) 등의 사설 강습소에서 학생선수는 대개 회원이기보다는 수강생 또는 교습생이고 이들의 대의기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설 강습소가 스포츠클럽법에서 말하는 스포츠클럽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스포츠클럽법상 등록의 의무 여부를 떠나서 아예 등록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13세 이상인 중고등학교 엘리트 또는 생활 체육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교 밖에서 개인 또는 법인이 축구, 야구 등 전문 스포츠 종목을 교습하는 사설 강습소는 학원법상 학원 또는 교습소가 아니고, 체육시설법상 체육교습업에 해당되지 않아 이들을 규율하는 법체계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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