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문화포럼] 캐디의 법적 지위에 기반한 체계적 육성 관리 방안 필요


이 글은 (사)한국골프문화포럼 2023. 6. 3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토론문임

전국 지역별 골프장 캐디 현황을 통해서 골프장업계가 필요한 정도로 캐디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제시하고 만성적 캐디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골프산업계 안팎에서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제안한 발제는 유의미했다.

캐디도 직종이고 직업으로서 인정받는 상황이고 캐디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볼 때 캐디의 안정적 육성과 관리는 골프 산업 발전에서도 필요한 사항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현 정부도 2022. 1. 20.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에서 지속가능한 산업혁신 전략의 하나로 서비스·기술혁신 지원, 건전한 스포츠·레저활동으로서 사회경제적 가치 확산을 위한 디지털·친환경 산업 고도화 방안으로 캐디 양성·교육 체계 구축과제를 제시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직종 및 직업의 육성과 관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 법적 지위가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캐디 직종·직업의 체계적 육성·관리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골프장 캐디에 대한 법적 지위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

 캐디의 법적 지위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는 관련 사건에서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고,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디 피(caddie fee)라는 명목으로 봉사료만을 수령하고 있을 뿐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아니하고, 골프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면서 순번의 정함은 있으나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어 자신의 용역 제공을 마친 후에는 골프장 시설에서 곧바로 이탈할 수 있고, 내장객의 감소 등으로 예정된 순번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골프장 시설운용자가 캐디 피에 상응하는 금품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내장객에 대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않으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 내장객에 대한 경기보조업무 수행을 해태하여도 용역을 제공하는 순번이 맨 끝으로 배정되는 등의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을 뿐 달리 골프장 시설운용자가 캐디에 대하여 회사의 복무질서 위배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골프장 시설운영자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4.02.13. 선고 201178804 판결 부당징계무효확인 등).

다음으로 캐디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는 관련 사건에서 소외회사에 소속된 캐디들은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캐디마스터등 소외회사의 직원의 지시를 받으며, 출근에 있어서도 소외회사에 의하여 지정된 번호순서에 따라 출근시간이 정하여지며, 새벽근무도 해야 하고, 휴장일에도 출근하여 교육이나 골프장 시설청소 등을 해야 하는 등 소외회사의 지휘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여야 하며, 캐디가 캐디마스터 등 소외회사측의 업무지시나 결정에 위반하거나, 무단결근 등의 경우에는 벌칙으로서 캐디들의 수입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일정기간 근무정지나 배치거부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고, 소외회사측에 의하여 지명된 캐디조장에 의하여 캐디를 통제하고 있는 점, 또한 캐디는 내장객 보조업무가 종료되면 소외회사로부터 보수 즉 캐디피를 지급받는 바, 위 캐디피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캐디가 소외회사에 의하여 소외회사의 골프장 캐디로 선발·채용될 때에 캐디와 소외회사 사이에 캐디는 소외회사가 임의로 지정하는 내장객에게 노무제공을 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소외회사로부터 캐디피로서 1경기당 일정한 금원인 금 5,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는 것으로 엿보이고, 이와 같은 약정은 고용계약관계에 근사하다고 보이므로 캐디피를 노동조합법 제4조 소정의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못볼 바도 아니라고 보여지는 점(캐디피의 지급방법을 내장객이 캐디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다고 해도 이는 위에 보인 바와 같이 캐디피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소외회사가 소외회사의 골프장에서 경기에 임하려면 어차피 캐디피를 지불해야만 할 입장에 있는 내장객으로부터 캐디피를 수령한 것으로 하고 그 대신 내장객에게 캐디에 대한 캐디피의 지급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캐디피의 지급방법 변경으로 캐디피의 지급주체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외에도 캐디의 업무의 성질이나 소외회사에 의하여 근무시간 등이 정해져 있고 매일 출근하여야 하는 관계상 다른 회사에의 취업이 사실상 곤란하여 캐디들은 소외회사에 거의 전속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이 엿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외회사 골프장 소속의 캐디들은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캐디들은 이를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3.05.25. 선고 901731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등).

한편 캐디는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및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125)이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서 캐디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적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구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대상자가 된다.

캐디에 대해서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인정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됨으로써 캐디의 직업적 안정성과 복지는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노조의 설립과 활동에 필요한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도 인정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3권의 행사도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는 인정되지 않아 캐디 측에서는 아쉽겠지만 직업이나 직종으로서 육성될 안정적 기반인 법적 지위는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캐디의 육성과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환경 

캐디 시장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캐디의 법적 지위를 기반으로 한 법제도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법제도적 환경 마련을 위해서는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위에서 본 현 정부의 2022. 1. 20.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발표에서도 민간협회 중심 체계적인 캐디 양성, 평가·등급 체계 구축, 직업 교육훈련 기관·과정으로 인정 추진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발제는 체계적인 캐디 양성 시스템 마련과 관련하여서 캐디 학교 설립과 각 골프장에 캐디 양성 의무 부여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듯이 캐디 양성의체계를 어떻게 설계할지는 다양한 논의 속에서 구체적 방안이 나올 것이다.

다만 캐디 자격제도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자격기본법상 국가자격이 아니라 민간자격이 될 수밖에 없어 국가 관여가 곤란한 점을 감안하면 캐디의 체계적 양성에 필요한 캐디의 자격제도에 대한 골프산업 및 골프장업계의 적극적 협의가 필요하다. 캐디의 자격증 체계를 검토하고 고민할 이유다.

캐디 직종이 법적 자격제도로 편입된다면 캐디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캐디 관련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으로 등록된 것은 20여 개 되지만 실제 활성화된 것은 하나에 불과하다. 캐디 자격증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여 캐디 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여 평생직업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하려면 적어도 공인자격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한편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학교 안과 밖에서의 캐디 교습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에 관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캐디 시장이 안정적으로 조성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캐디를 양성하는 교습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교습소가 활성화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체계에서 기반을 두어야 한다. 아울러 교습을 담당할 조직과 인력의 마련도 필요하겠다.

교습소의 법적 인정과 관련해서는 교습소의 성격과 지위가 관련법 체계에서 정립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 밖 교습소에 대해서는 학원법 및 체육시설법과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하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캐디 교습소는 체육시설법상 체육교습업에 해당할 수 없다. 학원법상 학원이나 교습소로 보기도 어렵다. 

캐디 교습소는 학원법 제2조의2가 규정한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서 등록학원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을 정한 학원법 시행령 별표 2는 평생직업교육학원 '직업기술' 분야 '일반서비스' 교습과정으로 애견 미용·훈련,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캐디 교습소는 현행법령상 학원으로 등록하기가 어렵다.

위 시행령 별표 2를 개정하여 '일반서비스' 교습과정에 캐디를 포함하면 바로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 가능하다.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한 캐디 교습소는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인정돼 평생교육법상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캐디 교육과 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0. 12. 22. 개정 체육시설법 대통령령은 다양한 종목의 체육 교습이 증가하고 있으나 체육교습업이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신고 체육시설업의 범위에 체육교습업을 신설하고 농구, 롤러스케이트, 배드민턴, 빙상, 수영, 야구, 줄넘기, 축구 등의 운동에 대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으로 정하였다.

위 체육시설법령에 따르면 13세 이상의 청소년(중고등학교 학생선수 또는 일반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캐디 교습을 30일 이상 제공하는 업은 위 신고 체육시설업의 체육교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육시설법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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