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법] 국제·국내 스포츠 단체 분쟁해결 및 중재 절차(1/4)

 

이 글은 2025. 5. 31. 필자가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에서 실시한 ⌜스포츠·엔터테인먼트 특별연수⌟ 의 강의 원고입니다.


Ⅰ. 들어가며

다른 사회 분야와 마찬가지로 스포츠에서도 분쟁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과거와 달리 스포츠의 폐쇄성이 옅어지고 구성원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는 등 사회 인식과 제도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스포츠 단체(Sports Governing Body. SGB) 간 또는 구성원과 단체 간 분쟁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스포츠가 산업으로 발전하고 스포츠 단체·구성원과 제삼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은 대회와 스포츠 단체 행정 관련한 이해의 대립과 충돌을 야기하고 그에 따른 분쟁을 발생시킨다. 또한 다른 산업 분야에서의 경향과 같이 국내 영역에서뿐 아니라 국제대회 또는 국제 스포츠 단체와 관련하여 국내 스포츠 단체 또는 선수가 분쟁 당사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스포츠 분쟁이 국제화되는 경우도 자주 목격된다. 

스포츠 단체도 소재지 국가법령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스포츠 단체가 분쟁의 당사자 또는 분쟁 해결의 주체인 경우 그 분쟁의 사법적 해결에 있어서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국가법령일 수밖에 없다. 다만 법원은 스포츠 분쟁 사건에서 준거법인 국가법령 관계조항이 강행규정이 아니라면 스포츠 단체의 내부 규정이 법적으로 불합리하거나 관련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지 않다면 스포츠 단체 내부 규정의 법원성(法源性)을 인정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른바 스포츠의‘자율성’인정이다.

그런데 스포츠의 자율성 원칙이 자칫 스포츠 단체나 구성원에 오해를 주거나 조직 논리 등 스포츠 단체의 부정적 문화와 결합하여 스포츠 분쟁을 해결하는데 긍정적 기능만 하는 것은 아니다. 스포츠 분쟁 해결에서 자율성이 의미가 있으려면 분쟁이 적절하게 해결되고 당사자의 권익이 제대로 구제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스포츠 분쟁 해결에 있어서 절차적·실체적 적법성 및 정당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법원 소송 이외 스포츠 분쟁 해결에 있어서 변호사님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고 요구되는 이유다. 이 강의가 변호사님들의 법원 소송 이외의 스포츠 분쟁 해결 절차와 제도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Ⅱ. 스포츠 분쟁의 이해

  1. 스포츠 분쟁의 유형

스포츠 분쟁을 그 대상이나 당사자를 기준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대표적인 분쟁이 스포츠 단체와 구성원 사이에서 벌어지는 구성원의 지위·자격 및 권리에 관한 결정과 관련한 분쟁이다. 선수는 훈련 및 경기에 있어서 소속 스포츠 단체의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스포츠 단체가 선수에게 선수 자격을 제한하거나 경기 출전에 제한을 두는 제재를 내리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스포츠 선수 또는 스포츠 단체와 스포츠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과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기업은 마케팅의 수단으로 스포츠 선수 또는 스포츠 이벤트를 후원(sponsorship)하거나 홍보에 활용하는 계약을 맺는다. 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해석이나 적용에 이견이 있거나 계약 파기에 따른 책임 공방의 분쟁이 발생한다.

스포츠 관련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 내지 콘텐츠와 관련한 분쟁도 최근에 자주 발생하고 있다. 스포츠 경기에 대한 중계권 및 상표,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계약 위반 및 침해, 스포츠 선수의 NIL(name, images and likeness) 권리 침해와 관련한 분쟁이 대표적이다. 

스포츠 선수 및 지도자와 클럽 간 입단 및 연봉 계약, 스포츠 선수 이적 및 영입을 둘러싼 클럽 간 분쟁도 자주 발생한다. 에이전트 산업이 발달한 종목에서는 선수와 에이전트 간, 클럽과 에이전트 간 에이전트 계약의 위반 및 파기와 에이전트 보수(Fee)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대회나 이벤트에서 심판의 오심 논란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심판 판정과 관련한 분쟁도 주의할 유형이다. 선수의 도핑(Doping)과 관련하여 반도핑기구의 도핑검사 결과에 따라 선수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경기 출전 자격을 금지하는 제재에 대하여 선수 측이 그 제재의 부당성 및 과잉성을 주장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분쟁도 최근 발생하는 분쟁이다. 스포츠 단체의 임원 선출과 관련한 분쟁도 최근에 주목되는 유형이다.


  2. 스포츠 분쟁의 특성

이러한 스포츠 분쟁의 특성을 꼽자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분쟁 해결의 절차와 제도가 내부 규정에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단체법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 단체의 정관 및 제 규정은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물론 스포츠 단체법이 정한 절차와 제도를 거치고서도 스포츠 단체의 결정 내지 제재에 불복한다면 당연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스포츠 단체법이 정한 절차와 제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소송 관련 국가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면 당사자는 스포츠 단체법이 정한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다. 다만 스포츠 단체법이 정한 절차 중에 최종적인 중재(CAS 중재)를 거친 경우에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관련 부분에서 설명한다.

아울러 국내적으로 스포츠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法源)으로서 계약법, 불법행위법, 손해배상법, 공정거래법 등 기존 법 영역을 들 수 있다(스포츠 분쟁에 적용될 수 있는 이러한 법 영역을 광의의 스포츠법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 분쟁을 해결하는데 판단 기준이 되는 이러한 국가법령과 관련 판례 및 법리 외에 협의의 스포츠법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 고유의 법규와 법리도 분쟁 해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원이다.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스포츠 종목별 경기규칙과 단체별로 제정·시행하고 있는 정관, 규약 등으로 불리는 내부 규범도 국가법령에 관한 법리와는 다른 나름의 법리를 갖고 있기도 하다. 

다음으로 스포츠 분쟁은 법원 소송으로 옮겨지기 전에는 법원 소송과 달리 비공개성을 갖는다. 스포츠 분쟁은 대개 분쟁 당사자의 입장에서 그 내용이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요소를 가지고 있다. 물론 언론보도를 통해서 분쟁 사안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분쟁 당사자로서 그 내용이 일반인에게 공개되면 당사자의 명성 및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분쟁 해결 과정에서도 비공개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 아래와 같이 CAS 중재규정(Code of Sports-related Arbitration)이 판정 결정문은 당사자가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한 것이 그 이유다(R59). 

The original award, a summary and/or a press release setting forth the results of the proceedings shall be made public by CAS, unless both parties agree that they should remain confidential. In any event, the other elements of the case record shall remain confidential. 

스포츠 분쟁은 신속한 절차에 의한 해결을 요구한다. 스포츠 분쟁은 스포츠 선수의 특정 경기에의 출전 자격이 문제 되는 경우와 같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것을 기대하는 경향이 강하며, 선수 생명과의 관계에서 볼 때 시간이 지나면 결론을 내려도 실질적인 의미가 없을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포츠 분쟁 해결 절차에서는 적정 절차의 요청이 신속 절차의 요청에 길을 양보하고, 판정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감수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게 된다(小島武司 & 淸水宏. 재판외분쟁해결절차의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과 스포츠분쟁의 해결. 한국스포츠법학회(2004) 참조(이하 小島武司 & 淸水宏)).

이러한 신속성이 반영된 절차가 중재라고 할 수 있다. 중재는 소송의 엄격한 법적 절차가 아닌 분쟁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에 따른 절차에 의해 진행되므로 분쟁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분쟁은 그 판단에 있어서 전문성을 요구한다. 반도핑규정 위반을 둘러싼 분쟁의 경우에는 금지약물 성분이나 그 대사물 또는 징후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판정하기 위한 검사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수의 생체로부터 검출된 물질이 금지약물 리스트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약학적 지식도 필요하다. 또한 프로스포츠 선수의 연봉액 결정과 관련된 분쟁은 단순한 계약의 해석을 행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당해 스포츠계에 있어서 독자적인 관행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스포츠 분쟁은 그 해결을 도모함에 있어서 전문적 식견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小島武司 & 淸水宏).

스포츠 분쟁 중재절차에서는 심리 및 판정의 주체로서 법조계뿐 아니라 학계·실업계·전문단체의 학식과 경륜이 있는 인사가 참여하는데, 이는 분쟁의 사안이 특정 분야의 전문성과 관련 있는 경우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분쟁 분야의 사회적 상황과 제도적 특성 등을 고려한 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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