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법] 국제·국내 스포츠 단체 분쟁해결 및 중재 절차(2/4)

 
이 글은 2025. 5. 31. 필자가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에서 실시한 ⌜스포츠·엔터테인먼트 특별연수⌟ 의 강의 원고입니다.


Ⅲ. 국내법령상 분쟁해결 절차 및 제도

1. 소송외 분쟁 해결 제도(ADR)

분쟁은 소송이 아닌 분쟁 당사자의 합의 또는 국가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제도에 의거하여 그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거나 피해 회복을 구할 수 있다. 분쟁 당사자 쌍방이 분쟁을 종료하기로 하는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통상의 법원 소송절차 내지 재판이 아닌 분쟁해결 수단이라는 점에서‘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재판외분쟁해결제도’ 또는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라고 부른다. 신속성, 경제성, 자율성, 유연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스포츠 분쟁에서 활용을 적극 검토할 만하다.

먼저 분쟁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끝낼 수 있다. 민법상 화해계약(제731조 이하)에 따라서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하는 이른바‘재판외화해’이다.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민법 제732조). 즉,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긴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다21411 판결 등).

다음으로 분쟁 당사자가 법원의 면전에서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하기로 합의하는‘재판상화해’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소가 제기되기 전에 법원의 판사 앞에서 하는 ‘제소전화해’(민사소송법 제385조 이하)와 소송계속중에 수소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앞에서 행하는 ‘소송상화해’가 있다. 소송상화해를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이를 적은 때(민사소송법 제220조), 제소전화해가 성립된 때 조서에 관련 사항을 적고 판사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때(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조정(Mediation)도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제도다. 조정이라 함은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로 이끄는 절차다. 국내법상 조정제도로는 법원에 의한 조정과 정부기관 산하 각종 행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이 있다. 법원에 의한 조정으로는 민사조정법에 의한 민사조정이 있고, 행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으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공정거래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기본법), 언론중재위원회(언론중재법),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료분쟁조정법),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법) 등에 의한 조정이 대표적이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어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됨으로써 성립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중재(Arbitration)도 당사자 합의에 기초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 중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출된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현행 국내법상 제도로는 국제무역거래상의 분쟁 등을 다루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중재법), 언론보도 관련 분쟁을 다루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언론중재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의료분쟁조정법) 등이 대표적이다.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중재법 제36조).


2. 특별 조사 및 구제 절차

국가법령에 의하여 설치되고 운영되는 기구가 수행하는 조사와 구제 업무를 통하여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다. 스포츠 분쟁을 해결하고 관련 피해자를 구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조사 및 구제 절차로 꼽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스포츠윤리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조사 및 구제이다.  

    가. 스포츠윤리센터

2020년 2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신설 조항 법 제18조의3으로 법적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그해 8월 출범한 재단법인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고발 및 징계요구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누구든지 아래와 같이 국민체육진흥법이 정의하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체육단체의 임직원, 체육지도자, 심판, 선수, 선수관리 담당자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 아래 기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8조의4 1항 및 2항). 

제2조(정의)
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11의3. “체육계 인권침해”란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간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시행규칙
제30조의2(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9.>
1.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임직원
2. 법 제18조의14제1항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와 그 체육시설의 종사자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6.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스포츠강사
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의 강사ㆍ직원,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직원, 같은 조 제6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
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2. 19.] [종전 제30조의2는 제30조의4로 이동 <2021. 2. 19.>]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위법 및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법 제18조의3 제3항 제1호 가목(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의 성폭력 등 폭력)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으면 곧바로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사하여야 한다(법 제18조의5 4항 및 5항).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ㆍ상담 및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법 제18조의9 1항 및 4항).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치요구 등의 요청(징계요구 등을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사람(피신고자 및 그 법정대리인을 제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스포츠윤리센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의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이의신청은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신청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8조의9 7항 ~ 10항. 시행일 2025. 8. 1.).


    나. 국가인권위윈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도 업무 사항을 정한 법 제19조에 의해서 스포츠와 관련한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와 법인, 단체 또는 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법 제30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법 제40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등의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법 제48조).

국가인권위원회가 두는 조정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으로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적은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조정은 성립된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당사자가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법 제42조). 위와 같이 성립한 조정과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법 제43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의 이행,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법 제44조).

국가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등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국가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법 제45조).

여자축구선수 성별 논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
○○시청 여자축구팀 소속 A 선수는 2003년 태국 여자 아시안컵 및 미국 여자 월드컵 예선 대회에 참가하였을 당시 경기감독관이 여성인지 육안 검사를 요구하는 등 성별에 대한 논란이 있어 2004년 모 병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성별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2013. 7.경 대한축구협회는 ○○시청팀 감독에게 2014년 여자월드컵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A 선수가 호르몬 검사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를 타진하였는데, 감독은 성별 검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하였다.
2013. 10.경 ○○시청팀 감독을 제외한 한국여자축구연맹 소속 실업축구 감독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A 선수와 관련하여 기량이 뛰어난 A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않음으로써 주전선수들이 국가대표로 차출되어 전력이 약화된 다른 팀들이 A 선수가 소속된 ○○시청보다 불리하다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A 선수가 여성이 맞는지 진단해 줄 것을 연맹에 요구하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2014년 시즌 모두 출전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이 내용이 담긴 문건을 만들어 연맹에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러한 문제가 알려지자 A 선수 측은 2013. 11.경 국가인권위원회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여성인 A 선수에 대하여 이와 같이 성별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시정을 바란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 2.경 위 사실을 인정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이 규정한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업무 관련성, 언동의 경위 및 내용,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러한 언동이 성적 함의가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러한 성적 언동이 피해자의 주관적 관점에서뿐 아니라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보아도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볼 때, 피진정인들이 A 선수에 대하여 성별 검사를 요구한 행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다수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대한축구협회장에게는 피진정인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에게는 무분별한 성별 논란 방지 장치 등을 마련할 것을 각 권고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13진정0845200-13진정0849300-13진정0856100(병합), 2014.2.24.).


    다.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의거하여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설립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포츠와 관련한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를 통해서 분쟁해결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법 제80조 1항 및 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법 제88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이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42조 1항, 제49조 1항, 제52조 1항).

한편 공정거래법에 의거하여 설립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불공정거래행위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스포츠와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법 제72조). 불공정거래행위을 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서면으로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협의회에 그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법 제76조 1항 및 2항).

협의회는 분쟁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법 제77조 1항).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협의회는 분쟁 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거나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조정조서를 작성한다(법 제78조 1항 및 2항). 위와 같이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법 제78조 5항).

프로스포츠 공정거래법위반 사건 쟁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 3. 9. 전원회의 의결(사건번호 2000단체1406), 2002. 8. 3. 전원회의 의결(사건번호 2002조기0821, 0822) 및 2000. 9. 1. 시정권고(사건번호 2000약제0969) 등 여러 사건에서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등 프로스포츠 클럽 및 단체에 관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불공정약관에 관한 법위반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 사건들에서 다투어진 쟁점 중에는 피심인의 적격성과 관련한 클럽·프로스포츠 단체와 규약의 법적 성격이 있다. 클럽과 프로스포츠 단체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축구 클럽이나 프로야구 구단 등 프로스포츠 팀은 프로스포츠 경기를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입장료 등을 받으면서 다양한 경제적 활동을 하는 자들이므로 각 팀은 공정거래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프로스포츠 단체는 자신의 정관상에 정해진 목적, 구성 및 사회적 존재로서의 조직성(독립성)을 고려할 때 각 팀을 구성사업자로 하여 프로스포츠의 발전과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된 결합체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하여 프로스포츠 단체는 개별 사업자들이 집합적으로 하나의 경제적 단일체(single entity)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이는 프로스포츠 단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제51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미국 프로농구 관련 판례(Chicago Bulls Case, 1996)에서 제기된 논리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판례(대법원 2008. 2. 14. 2005두1879 등)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의미와 요건에 대하여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공동의 이익’이란 구성사업자의 경제활동상의 이익을 말하고 단지 친목, 종료, 학술, 조사, 연구, 사회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자단체에 참가하는 개별 구성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이어야 하므로, 개별 사업자가 그 단체에 흡수되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체라고 할 수 없고, 사업자단체로 되기 위해서는 개별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 조직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프로스포츠 경기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각 팀과 관련한 사항뿐 아니라 프로스포츠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관련한 법률관계까지도 규율하는 등 선수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이른바 ‘규약’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포츠 단체를 구성하는 구단 간 합의에 의한 ‘조합적 집합계약’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는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의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프로야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그 위원회의 내부규범이지만 동시에 실질적으로는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8개 프로야구 구단의 합의에 의한 그들 사이의 조합적 집합계약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1995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의 1995. 12. 28.자 95카합4466 지명권효력정지 사건의 가처분 결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반면에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스포츠 관련 분쟁 소송에서 스포츠 단체 내부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자치법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여러 하급심 판례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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