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SKT 해킹 분쟁조정위 1인당 30만 원 손해배상 결정 받아냈습니다

 


지난 4월 드러난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늘(4일) 해킹으로 SKT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유출에 대해 SKT가 분쟁조정 신청인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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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는 이번 집단분쟁조정에 신청인들을 대리하여 조정신청에 나섰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민관합동조사결과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에 SKT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상 보호조치의무 위반이 확인됐고, 특히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신속히 해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통지하지 않은 의무위반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어제(3일) 집단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최종 의견 진술에서 SKT이 7월 중순경 이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고객 감사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8월 한 달 이용요금 50% 할인 등 조치를 취한 것은 해킹 책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선심성 대책이고, 7월 15일 기준 고객에 대하여 한 것이라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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