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와 법] 5편 상업화 중 '축구와 재산권(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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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또는 마케팅 측면에서 스포츠의 상업화(Commercialization)란 스포츠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경제 활동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 전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스포츠의 경기, 선수, 이벤트, 관련 상품 등을 '판매 가능한 재화(상품)'로 만들어 수익을 극대화하는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스포츠 산업 생태계에서 스포츠의 가치(경쟁, 감동, 건강 등)를 활용하여 재화나 상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측이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거나, 스포츠 조직(구단, 협회)이 재정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상업화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뤄질 수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은 관련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재화나 상품이 이른바 ‘교환 가치’를 가지는 콘텐츠여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그 재화나 상품이 프라퍼티 라이츠(재산권, Property Rights. 이하 여기에서 ‘재산권’이라 한다)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

《재산권의 의의》

통상 재산권이라 함은 사람이나 단체가 토지, 자산 및 기타 자원을 소유하고 통제하며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한다. 단순히 소유하는 것 이상의, 해당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들의 집합체이다. 

재산권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들로 구성된다. 재산을 소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사용권, Right to Use),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침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방해 배제권, Right to Exclude), 재산을 임대하거나 개발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수익권, Right to Earn Income), 재산을 팔거나, 증여하거나, 파괴하거나, 포기하는 등 처분할 수 있는 권리(양도 처분권, Right to Transfer/Dispose)이다.

한편, 재산권의 대상은 유무형을 기준으로 유형 재산(Tangible Property)과 무형 재산(Intangible Property)로 나눌 수 있다. 유형 재산에는 동산과 부동산이 있다. 법적 개념으로 부동산과 동산은 ‘물건’이다.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민법 제98조).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다(민법 제99조). 부동산과 동산에 관한 대표적 재산권이 물권과 채권이다.

무형 재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저작물이나 아이디어, 상표 또는 영업비밀 등의 이른바 지적 재산(Intellectual Property)과 성명·초상·음성·명성 등의 인격 표지 등을 말한다. 저작물이란 법적 개념으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이에 관한 재산권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다. 인격 표지에 관한 재산권을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Publicity Rights)이라 하는데 관련 부분에서 설명한다.

상표는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하고(상표법 제2조 제1항 1호) 이에 관한 재산권이 상표권이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2호), 이에 대해선 물권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 재산권이 인정된다.

《축구 재산권의 유형 및 종류》

스포츠, 특히 축구와 관련한 주요 재산으로는 무엇이 있으며 그에 관한 재산권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이미지 권리(Image Rights)다. 개인 또는 단체(이벤트 포함)의 동일성 및 식별성을 나타내는 명칭, 이미지, 상징 등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거나 그 이용의 권리를 제삼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총칭한다. 이미지에는 해당 인물의 실제 또는 시뮬레이션 된 초상, 목소리, 사진, 퍼포먼스, 개인적 특성 및 기타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이미지 권리는 지역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법적 취급도 다르다. 영국에선 이미지 권리(image rights)라고 부르지만, 유럽 다른 지역에선 인격권(personality rights), 미국에선 퍼블리시티권(publicity rights)으로 부르기도 한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부분에서 서술한다.

이미지 권리 중에서 자신의 상품·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색채, 입체적 형상, 소리 등 모든 표시에 관한 권리로서 대표적인 것이 FIFA, KFA, 프로축구연맹 등 축구 경기나 대회 등을 주최하여 이벤트라는 축구 상품을 판매하는 단체가 갖고 있는 상표권이다. FIFA는 ‘FIFA’, ‘WORLD CUP’ 등 단체명과 대회명을 사무소 소재지 국가 스위스뿐 아니라 한국 등 여러 국가에서 상표로 등록하였고, 매 월드컵 대회의 엠블럼, 마스코트, 슬로건 등도 상표로 등록하고 있다. KFA도 ‘KFA’, ‘Korea Football Association APPROVED’ 등과 엠블럼 등의 상표권 설정등록을 받았다. 프로축구연맹도 ‘한국프로축구연맹’과 ‘K리그’ 엠블럼의 상표권 설정등록을 받았다. 

다음으로 축구 경기 콘텐츠에 관한 재산권이 인정될 수 있다. 축구 경기 콘텐츠에 관한 재산권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방송(중계)권(Broadcasting rights)이다. 경기를 TV, 라디오, 뉴미디어 등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경기의 음성 또는 영상을 전송하여 공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미디어 권리(Media rights)라고도 한다.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자세한 설명은 방송중계권 부분에서 한다.

축구와 관련한 재산권으로 상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권리가 바로 스폰서십 권리(Sponsorship rights)이다. 스폰서십 권리의 정의는 다양한데 대회, 팀, 선수나 단체에 금전적으로 후원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대회나 선수 등을 매개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겠다. 대회나 리그에 관해서는 리그 명칭 사용권(예: 리그 타이틀 스폰서, 공식 스폰서, 공식 파트너 및/또는 공식 공급업체), 리그 광고권, 리그 로고 사용권, 리그 보도 및 기타 홍보 캠페인 권리, 리그 라이선싱·머천다이징·프로모션 권리가 스폰서십 권리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

티케팅(Ticketing)의 권리도 스포츠에서의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에서 티켓(Ticket)이라면 스포츠 경기나 대회 등 이벤트에 입장이나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증권)라고 정의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나 대회의 주최·주관자는 그 이벤트의 공개 여부 또는 유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그 권원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이 있는데 관련 부분에서 설명한다.) 그 권리에 따라서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경우에 입장 권한을 증명하는 티켓을 발행할 수 있고 이를 일정한 대가를 받고 판매할 수 있다. 그러한 티켓을 발행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활동을 티케팅이라고 한다.

스포츠에 관한 저작물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스포츠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그 저작물에 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가 저작권법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부분에서 서술한다. 

《규범 체계》

스포츠 재산권과 관련한 규범으로는 조약 등의 국제규범, 국가법령과 자치법규가 있다. 

-국제 규범-

주요 국제규범으로서 먼저 베른 협약(Berne Convention)을 들 수 있다. '글, 음악, 미술 등 창작물을 국경을 넘어 보호하기 위한 국제 조약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다. 1886년 스위스 베른에서 체결된 이 조약은 각국이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저작권 보호를 다른 가입국 국민에게도 제공하도록 하여, 창작자들이 전 세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보호 대상은 문학적 및 예술적 영역의 모든 제작물을 포함하며, 서적, 음악, 미술, 사진, 영화, 건축 등 폭넓은 창작물을 보호한다. 이 협약은 저작자의 재산권 외에도 저작인격권(Moral Rights)을 별도로 규정하고 보호한다. 

로마 협약(Rome Convention)은 저작권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을 활용하여 대중에게 전달하는 주변 인물과 단체의 권리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1961년에 체결된 조약이다. 

이 협약은 흔히 저작인접권(Neighbouring Rights)이라고 불리는 권리를 다루는 첫 번째 국제 조약이며, 이전 베른 협약이 작가와 예술가(저작자)를 보호했다면, 로마 협약은 그들의 작품을 실제로 구현하고 유통하는 사람들을 보호한다. 배우, 가수, 음악가, 무용가 등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을 실제로 연기하는 사람들, 즉 실연자(Performers)의 권리, 음반 제작자(Producers of Phonograms)의 권리, 방송 사업자(Broadcasting Organizations)의 권리를 보호한다.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발효일 1980. 5. 4. 다자조약,  제707호, 1980. 4. 14)도 스포츠 재산권에 관한 조약으로서 기능을 한다. 특히, 제10조의2는 관련 부분에서 설명하는 이른바 부정경쟁행위를 국제적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다. 각 동맹국은 동맹국의 국민에게 부정경쟁으로부터의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하여야 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 WCT)은 1996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채택된 국제 조약으로, 디지털 시대와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쉽게 말해, WCT는 베른 협약(Berne Convention)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업그레이드한 '특별 협정(Berne Plus)'이라고 할 수 있다. 

WCT는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두 가지를 베른 협약상 '어문 저작물'에 포함하여 보호를 명확히 했다. WCT와 함께 채택된 WIPO 실연·음반 조약(WPPT)은 로마 협약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업그레이드하여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보강했다. 이 두 조약을 묶어 WIPO 인터넷 조약이라고 부른다.

-국내 법령-

국내 주요 법령 중 우선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작권법이다.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가 법령이다. 저작물의 정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 저작권위탁관리업,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관련 부분에서 설명한다.

다음 상표법도 관련 국가 법령이다. 자기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상표,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표장 등의 등록, 심사, 상표권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다. 스포츠, 축구와 관련한 내용은 관련 부분에서 설명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부정경쟁방지법’)도 스포츠 및 축구와 관련한 국가 법령이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주지성) 타인의 상품 표지나 영업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여 혼동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고 부정경쟁행위로 자기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에게 부정경쟁행위 금지나 예방 청구권을 인정하고, 부정경쟁행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한다.

상표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등록상표가 아니더라도 주지성을 갖는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등록상표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의의가 크다. 스포츠 및 축구와 관련한 내용은 관련 부분에서 설명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이하 약칭 ‘콘텐츠산업법’)도 스포츠 및 축구와 관련한 법령이 될 수 있다.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의미하는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권한 없이 콘텐츠 제작자가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한 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함으로써 콘텐츠 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콘텐츠 제작자는 그 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 및 그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스포츠 및 축구와 관련한 내용을 관련 부분에서 설명한다.

티켓(입장권)의 부정 판매 금지 등을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도 스포츠 및 축구 관련 재산권 관련 규범이다. 관련 부분에서 상술한다. 

-자치법규-

FIFA, AFC, KFA 및 프로축구연맹의 관련 규정도 축구 관련 재산권에 관한 규범이 될 수 있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내 법원의 판례(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등)에 의하면, 위 단체의 규정은 단체 구성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FIFA 정관(Statutes)은 Article 59와 60에서 대회 및 행사에 관한 권리와 관련하여 원칙적 사항을 정하고 있다. FIFA, 그 회원 협회 및 대륙 연맹은 각자의 관할권 아래 있는 대회 및 기타 행사로부터 발생하는 영상·음향 및 기타 데이터에 대한 모든 권리의 원소유자이며, 이의 매체 배포 권한을 내용, 시간, 장소 및 법률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이러한 권리에는 특히 모든 종류의 재정적 권리, 시청각 및 라디오 녹음, 복제 및 방송 권리, 멀티미디어 권리, 마케팅 및 홍보 권리, 상징물과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와 같은 무체재산권이 포함된다.

59. Rights in competitions and events
1. FIFA, its member associations and the confederations are the          original owners of all of the rights emanating from competitions and     other events coming under their respective jurisdiction, without any     restrictions as to content, time, place and law.
   These rights include, among others, every kind of financial rights,      audiovisual and radio recording, reproduction and broadcasting rights,     multimedia rights, marketing and promotional rights and incorporeal     rights such as emblems and rights arising under copyright law.
2. The Council shall decide how and to what extent these rights are      utilised and draw up special regulations to this end. The Council       shall decide alone whether these rights shall be utilised exclusively,     or jointly with a third party, or entirely through a third party.
60. Authorisation to distribute
1. FIFA, its member associations and the confederations are exclusively     responsible for authorising the distribution of image and sound and     other data carriers of football matches and events coming under       their respective jurisdiction, without any restrictions as to content,      time, place and technical and legal aspects.
2. The Council shall issue special regulations to this end.

AFC도 정관 Article 76과 77에서 위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FIFA 장비규정(Equipment Regulations, January 2025 edition)은 광고 제한과 앰부시 마케팅(Ambush Markting)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FIFA, 대륙연맹, 각국 축구협회의 관련 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것이다. FIFA 경기장 안전과 보안 규정(Stadium Safety and Security Regulations, 2013 edition)에도 사전 승인 없는 상업적 활동 및 녹화나 녹음의 금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FIFA 등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도 규정에서 재산 및 재산권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고, 가이드라인에서 FIFA 등의 재산권 침해 한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축구 월드컵의 경우 대륙별 지역 예선과 플레이오프를 거쳐 본선이 열리는데, 단계별 마케팅 및 상업적 활동에 관한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에 관해서는 각 월드컵 규정(Regulations for the FIFA World Cup)에 원칙이 정해졌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 관해서 살펴보면, FIFA 2026 월드컵 규정(Regulations for the FIFA World Cup 26)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FIFA는 FIFA 월드컵 26 및 그 관할 하의 기타 관련 행사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 원소유자로서, 내용, 시기, 장소 및 법률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없이 이를 무제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에 관해서는 FIFA 월드컵 예선 규정(Regulations FIFA World Cup 2026 Preliminary Competition)이 규정하고 있다. FIFA는 본선뿐 아니라 대륙 예선 및 플레이오프 토너먼트 전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권리, 그리고 그 관할 하의 기타 관련 행사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 원소유자이며, 내용, 시간, 장소 및 법률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제29조 제1항). 

참가 회원 협회를 대표하여 행동하는 대륙 연맹은 자체 미디어 및 마케팅 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단, 해당 규정은 FIF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FIFA 회원 협회는 예선 대회의 미디어 및 마케팅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29조 제2항). 

다만 참가 회원 협회는 자국 소속 팀의 2026 FIFA 월드컵 예선 대회 홈 경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업적 권리와 기회를 전 세계적으로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예선 홈 경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업적 권리와 기회를 통제하고 전 세계적으로 활용할 권리를 가진다(제24조 제1항).

이와 관련하여 AFC가 제정한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 3, 4, 5라운드 미디어 및 마케팅 규정(Marketing & Media Regulations – Third, Fourth and Fifth Round FIFA World Cup 2026™ Preliminary Competition AFC Asian Qualifiers –Road to 26)에 의하면, AFC가 1, 2라운드를 제외한 3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의 모든 상업적 권리와 지식재산권을 단독으로 소유하며 활용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는 광고권, 로고 사용권, 머천다이징 권리 등이 포함된다(제1조). 경기 개최 협회는 경기장 내외에 AFC 승인을 받지 않은 제삼자의 광고나 브랜딩이 전혀 없는 상태로 경기장을 인도해야 한다(제12조). 중계권(Media Rights)은 전 세계적으로 AFC가 통제하며, 지정된 중계 파트너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제18조).

KFA는 상업화에 관한 기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마케팅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KFA의 마케팅 사업 활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마케팅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송권, 퍼블리시티권, 물품 및 용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에는 대표팀의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사항 등 재산권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 프로축구연맹도 K리그의 사업 및 마케팅 관련 사항을 통일화하고자 「마케팅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관련한 내용을 관련 부분에서 설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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