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와 법] 6편 '경기장 및 안전사고 관리' 중 '관중 정책'

🔔아래 글은 필자가 집필한 '축구와 법' 책자의 내용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을 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장에서 관중의 관리 및 통제는 안전사고에 연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경기장(관중석)이라는 한정된 공간 속에서 다수의 군중이 운집하는 장소적 환경과 경기 내용 및 결과가 관중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심각한 경우 폭력적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다는 심리적 환경이 경기장 관중의 행태를 관리·통제하고 관중의 행위를 규제할 규범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따라서 FIFA와 각국 축구협회는 이와 관련한 관중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한편, 국내 국가법령에서도 관중 정책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관련 부분에서 설명한다.

《관중 관리(Crowd Management)》

-경기장 행동 규범-

개최국 및 FIFA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기장 행동 규범(Stadium code of conduct)에는 모든 경기장에 대해 지방 당국 및 경기장 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경기장 안전, 보안 또는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관중 행동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기장 행동 규범은 경기장 전역에 게시되어야 하며, 관중이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책자, 웹사이트, 공개 안내 방송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경기장 행동 규범을 위반할 경우, 위반자는 개최국 법률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며, 이는 경기장 퇴장을 포함할 수 있다(FIFA 경기장 안전 규정 Article 46).

FIFA 경기장 안전 규정 부록(Annexe) C는 경기장 행동 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권장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장 행동 규범을 수립할 때는 현지 법률, 관습 및 과거 관중 행동을 고려해야 한다. AFC 안전 규정도 부록 A에서 비슷한 내용의 경기장 행동 규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FIFA 경기장 행동 규범 주요 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장 입장(Entry to the Stadium): 경기장 방문객 및 인증된 사람은 유효한 티켓 또는 인증(accreditation)을 제시해야 하며, 요청 시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경기장 방문객 및 인증된 사람은 검색에 응해야 한다. 경기장 접근은 티켓이나 인증서에 명시된 구역으로만 제한된다.

금지 품목 (Prohibited items): 경기장 방문객 및 인증된 사람이 소지, 보유하거나 경기장 내부로 반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 자세한 내용은 다음 ’관중 휴대 또는 반입 금지 물품‘에서 설명한다.

경기장 내 상식적인 행동(Common sense conduct inside the stadium): 경기장 내부에서 요구되는 방문객 및 인증된 사람의 표준 행동을 말한다. 경기장 방문객 및 인증된 사람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야 한다.

- 타인 존중: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 안전을 위협하거나, 방해하거나, 괴롭히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 지정 좌석 착석: 티켓에 명시된 좌석 및 환대 시설(hospitality facilities)만을 사용해야 한다.

- 통로 확보: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장애물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 청결 유지: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 한다.

- 흡연 구역: 지정된 구역에서만 흡연해야 한다.

- 제한 구역 진입 금지: 승인되지 않은 한, 경기장(field of play) 또는 기타 제한 구역에 진입하지 않아야 한다.

- 투척 금지: 타인이나 경기장 위로 물건이나 물질을 던지지 않아야 한다.

- 화재 및 폭죽 금지: 화재 또는 화재 위험을 유발하거나 모든 종류의 불꽃놀이 장비(pyrotechnics)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인종차별 금지: 인종차별 행위를 포함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

- 이벤트 방해 금지: 스포츠 행사의 초점을 흐릴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

- 무단 판매 금지: 승인되지 않은 한, 상품이나 티켓을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 구조물 등반 금지: 일반적인 사용이 아닌 구조물 위로 또는 넘어 등반하지 않아야 한다.

- 상업적 녹화 금지: 승인되지 않은 한, 상업적 사용을 위해 경기장 내 활동의 소리, 이미지, 설명 또는 결과를 녹화, 촬영, 전송 또는 유포하지 않아야 한다.

- 선수/관계자 보호: 선수나 관계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

- 이벤트 명성 보호: 이벤트의 안전, 보안 또는 명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어떠한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KFA 「국내대회 승인 및 운영 지침」의 ’#2. 국내 경기 및 대회 안전 관리 지침‘ 제7조(3항)는 경기장 금지행위로서 연설(포교) 및 항의 집회 등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프로축구연맹은 「K리그 안전 가이드 라인」에서 안전영역(경기장 출입구를 기점으로 한 경기장 시설을 포함한 내/외부 영역, 선수, 심판,미디어, VIP최단 진입동선, 진입로 및 주차장, 원정 응원단의 접근로 및 최근접 주차장, 주관객 동선, 매표소 및 외부 공식 상업 시설) 내로의 ’반입금지물‘과 안전영역 내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아울러 프로축구연맹은 「K리그 대회요강」 제44조에서 경기장에 입장하려는 사람과 입장한 사람에 대한 ’경기장 반입 금지물‘, ’금지행위‘, ’경기장 관련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홈경기 관리책임 자 및 안전책임자는 위 사항을 위반한 사람의 경기장 입장을 거부하거나 경기장으로부터의 퇴장을 명할 수 있고,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후 개최되는 연맹 주최 공식경기에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FIFA 규정처럼 프로축구연맹 K리그 경기의 홈 구단은 위 사항을 경기장에 입장하려는 사람과 입장한 사람에게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로축구연맹 경기규정 제8조는 경기장에서의 고지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위 사항을 고지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경기 티켓 인터넷 예매 화면에서도 위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있다.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주류(Alcoholic beverages)-

FIFA 경기장 안전 규정은 알코올 음료와 관련한 사항을 여러 조항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50조(Alcoholic beverages)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FC의 안전 규정도 비슷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FIFA는 알코올 섭취 규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다. 만약 경기에서 알코올의 소지, 판매, 유통 또는 섭취가 허용되는 경우, 이벤트 주최자는 알코올 섭취가 관중의 안전한 경기 관람을 방해하지 않도록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FIFA 이벤트가 개최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최소 조치 사항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 판매 및 유통 제한: 오직 권한 있는 직원에 의해서만 알코올의 판매 및 유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 소지 및 유통 금지: 승인되지 않은 개인에 의한 알코올 소지 및 유통은 경기장 부지(외부 보안 경계선) 또는 경기장 자체에서 금지된다.

* 입장 금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개인의 입장을 금지해야 한다.

* 용기 제한: 던져져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유리, 캔 또는 밀봉된 휴대용 용기의 소지 및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

FIFA, 대륙연맹 및 각국 축구협회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알코올의 소지, 판매, 유통 또는 섭취를 추가로 제한할 권리를 보유한다. 이는 판매될 수 있는 음료의 종류, 알코올 음료가 섭취될 수 있는 장소 제한, 또는 알코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경기장 입장 시 진행되는 보안 검사 및 통제 조치는 알코올 음료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안 검사(Security checks) 시, 해당 개인이 승인되지 않은 알코올 음료나 경기장 당국이 규제하는 취하게 하는 물질이나 약물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보안 검사 중에 개인이 알코올이나 기타 취하게 하는 물질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개인의 경기장 접근은 거부된다(Article 29.1). 모든 진행요원에게 공식적인 행동 수칙(code of conduct)이 확립되어야 하며, 이 수칙에는 경기 전이나 경기 도중에 알코올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Article 17. d).

국내 법령 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영화비디오법)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주류 판매·제공 금지‘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음악산업법)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주류 판매·제공 금지‘를 각 규정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 스포츠 경기장 내 주류 판매·제공을 제한하는 법령은 없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음주 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금주 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의4). 다만 스포츠 경기장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이지 않는다.

KFA와 프로축구연맹 등은 관련 규정에서 경기장에서의 주류 판매·제공과 관련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KFA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운영규정」에서는 알코올성 음료 판매는 허용하나 반드시 사전 품목 수량에 대해 협회의 허가를 득한 후 판매하고 캔/유리 종류의 알코올성 음료 제품이 경기장 안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반드시 종이 혹은 플라스틱 컵을 이용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제2장 마케팅규정, 제9조 제4항).

프로축구연맹은 K리그에서 알코올의 섭취를 궁극적으로 지양하며, 홈 구단에 의해 알코올의 판매를 허용한다면 홈 구단이 지정한 공식 판매업자에 의해 장내에서의 판매만 가능하고, 캔 형태의 주류 및 음료는 종이컵, 비닐팩 등의 용기에 판매자가 직접 담아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K리그 안전 가이드라인 제10조 ①매점). 관중이 일체의 알코올류를 반입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K리그 안전 가이드라인 제13조 ④반입금지물 2). 이를 위반한 관중에 대해서는 경고, 입장거부 및 퇴장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안전영역 내에서 지나친 알코올 섭취자에 대해서는 경고, 입장거부, 퇴장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K리그 안전 가이드라인 제13조 ⑤금지행위).

-관중 휴대 또는 반입 금지 물품-

경기장 안전 사고 예방 및 보안 차원에서 관중이 경기장에 휴대 또는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FIFA는 경기장 안전 규정 부록 C에서 관중과 공인된 인원(accredited persons)이 경기장 내로 가져오거나 소지, 사용, 보유할 수 없는 금지 물품(Prohibited items)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경기장에서 퇴장 또는 출입 금지 조치를 당할 수 있다. AFC 안전 규정도 부록 A에서 유사한 금지 물품을 정하고 있다.

다음은 FIFA 경기장 안전 규정 부록 C에서 규정한 금지 물품 범주 및 상세 내용이다.

-무기/투척물: 무기로 사용될 수 있거나, 손상 및/또는 부상을 초래할 수 있거나, 투척물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

-불법 물질: 마약류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불법 물질

-화재 및 건강 위험 물질: 화재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건강에 해로운 품목(폭죽에만 국한되지 않음)

-경기장 당국이 규제하는 승인되지 않은 알코올 음료 또는 취하게 하는 물질

-인종차별적/이념적 품목: 인종차별적, 외국인 혐오적, 자선적 또는 이념적 성격을 띠거나 스포츠의 초점을 흐릴 수 있는 품목

-선수/심판 방해 품목: 레이저 포인터와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품목을 포함하여 선수 및/또는 심판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품목

-시야 제한 품목: 다른 관중의 시야를 제한할 수 있는 모든 품목

-대형 물품: 좌석 밑에 보관할 수 없는 크고 다루기 힘든 물품

-녹화 장치: 개인적인 용도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녹화 장치 또는 카메라

-홍보/상업 물품: 홍보 또는 상업적 물품.

-동물: 장애 또는 불편이 있는 사람을 돕는 데 사용되는 동물을 제외한 모든 동물

-공공 안전 및 평판 저해 품목: 공공 안전 및 보안을 위협하거나 행사의 평판을 해칠 수 있는 기타 모든 물품

KFA 「국내대회 승인 및 운영 지침」의 ’#2. 국내 경기 및 대회 안전 관리 지침‘ 제7조는 ’주최 및 주관 단체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정치 및 종교적 내용의 현수막(인쇄물 포함)과 상업적 광고 등의 현수막, 경기 및 대회 운영 또는 진행에 방해가 되거나 상행위 및 타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게시판, 간판, 현수막, 플래카드, 문서, 도면, 인쇄물 등‘의 반입 및 설치를 금지하고, 화약류 등 유해한 물건의 반입을 금지한다.

프로축구연맹은 「K리그 안전 가이드라인」에서 반입 금지물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반입 금지물‘은 안전영역 내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거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며 순수 경기의 정상적인 목적에 위배되는 물적 요소를 의미한다. 반입금지물품의 반입을 시도하거나 소지하는 자는 경고, 입장거부 또는 퇴장 당할 수 있다. 반입금지물은 다음과 같다(제13조 ④).

-정치·종교·인종차별·허가받지 않은 선전물 등 개인이나 단체의 경기 외적인 주의·주장 및 이익을 위한 표현물

-연맹 또는 상대팀을 비방하기 위한 공격적인 표현물

-상업적, 개인의 이익을 위한 목적의 전자기기

-무기류, 화기류, 화약류, 인화성 물질

-마약류, 생화학물질, 유독성 물질

-일체의 알코올류(공식판매업자가 장내에서 판매하는 경우만 허용)

-유리병, 캔류, 600ml 초과 PET병(단, 연맹 및 구단이 인정하는 개인 음료 보관 용기는 반입 허용)

-정상적인 경기 관람에 방해를 주는 물품(대형풍선 등)

-파편이 생기거나 매우 단단한 물질

-애완동물

-원활한 경기 진행을 방해하는 물품

-기타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여 연맹과 구단이 정한 물품


댓글

이용 안내(법적 면책 및 저작권 주의 고지)

이 사이트에 실린 내용은 LAW&S에 대한 정보 제공과 어느 사안이나 이슈에 대한 대표 변호사의 의견 또는 주장을 제시할 목적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의견이나 주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저희의 의견이나 주장과 관련한 사안이나 사건에서 어떠한 법적 해결을 원하시면 저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사이트에 실린 저작물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지하니 사전 승인을 얻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