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와 법] 7편 '도핑 및 승부조작·도박' 편 중 '의미 및 국제·국내 대응 규범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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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및 승부조작·스포츠도박의 의미》


스포츠에서 도핑(doping)이란 운동선수가 자신의 경기력을 부당하게 향상하기 위해 특정 약물이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체육진흥법」은 도핑을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제2조 제10호).

「스포츠에서의 도핑 방지에 관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Doping in Sport)」은 아래 기재와 같이 스포츠에서의 도핑(Doping in sport) 의미를 ‘반도핑규정의 위반’이라고 정의한다(Article 2). 반도핑규정(anti-doping rule)은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의 「세계도핑방지규약(World Anti-Doping Code)을 의미한다.

9. “Doping in sport” means the occurrence of an anti-doping rule violation.

반도핑규정에서는 ‘반도핑규정 위반’을 약물 사용(WADA에서 정한 금지 약물 목록에 포함된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금지된 방법 사용(특정 약물은 아니지만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하는 경우), 금지 약물이나 금지 방법의 사용 시도, 시료채취 회피, 거부 또는 불응, 소재지정보 불이행, 도핑관리 과정 중 특정 부분에 대한 조작행위 또는 시도,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보유,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부정거래 또는 시도 등으로 규정한다.

승부조작(match-fixing, match manupulation)이란 스포츠 경기의 결과나 과정에 불법적이고 부정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스포츠 경기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fair play)과 예측 불가능성(unpredictability)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FIFA나 KFA, 프로축구연맹 관련 규정에서는 특별히 ‘승부조작’에 대하여 정의를 하지 않고 있다. ‘승부조작’을 형사처분의 대상으로 규정한 국가법령 「국민체육진흥법」도 승부조작의 의미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스포츠 경기 조작에 관한 유럽평의회 협약」(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the Manipulation of Sports Competitions)는 다음과 같이 승부조작(manipulation of sports competitions)을 정의한다.

Article 3

4. “Manipulation of sports competitions” means an intentional arrangement, act or omission aimed at an improper

alteration of the result or the course of the aforementioned sports competition in order to remove all or part of the

unpredictable nature of the sports competition with a view to obtaining an undue benefit for oneself or for others.

“자신 또는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스포츠 경기의 예측 불가능성을 전부 또는 일부 제거하고자, 상기 스포츠 경기의 결과나 경과를 부적절하게 변경하기 위한 의도적인 합의, 행위 또는 누락”이다. 여기에는 선수 및 기타 스포츠 경기 이해관계자들의 행위도 포함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자신의 종목에 베팅하거나 내부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 승부 조작 방지 규정을 위반한 다른 사례를 신고하지 않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스포츠도박(Sports Gambling, Betting)은 특정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의 결과를 예측하고, 그 예측에 돈이나 재물을 걸어 승패에 따라 금전적 이익이나 손실을 보는 행위를 말한다. 「유럽평의회 스포츠 경기조작에 대한 협약」은 아래 기재와 같이 ‘스포츠 경기와 관련된 미래의 불확실한 결과에 따라 금전적 가치의 상금을 기대하며 금전적 가치의 판돈을 거는 모든 행위’를 스포츠 도박(sports betting)이라고 정의한다.

Article 3

5. “Sports betting” means any wagering of a stake of monetary value in the expectation of a prize of monetary value,

subject to a future and uncertain occurrence related to a sports competition. In particular:

도핑과 승부조작은 스포츠의 공정성과 진정한 의미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 돼 국제 스포츠계는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승부조작은 흔히 불법도박 시장과 연계되어 있어, 최근 국제법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분야이다.


《국제법규 및 조약》

스포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는 도핑, 승부조작, 그리고 이와 직결된 불법도박을 막기 위한 여러 법적 장치와 조약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 국제법규 및 조약은 다음과 같다.

「스포츠 반도핑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Doping in Sport)은 스포츠 도핑을 퇴치하기 위한 전 세계 국가 간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일한 조약이다. 2005. 10. 19. 프랑스 파리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되고 2007. 2. 1. 발효한 다자조약으로서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의 '세계도핑방지규약'을 각 국가가 국내법적으로 준수하도록 뒷받침한다. 190개국 이상이 비준하여 국제적 보편성을 가진다. 우리나라 발효일은 2007. 4. 1.이다.

승부조작과 관련하여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협약이 바로 앞에서 본 스포츠 경기 조작에 관한 유럽평의회 협약(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the Manipulation of Sports Competitions)이다. ‘마콜린 협약’(The Macolin Convention)이라고도 부르며, 2019. 9. 발효하였다.

이 협약의 목적은 스포츠 경기의 조작을 예방, 적발, 처벌 및 제재하고, 관련 공공 기관 간 및 스포츠 단체·스포츠 베팅 사업자와의 정보 교환과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 협약은 각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입법 조치를 포함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스포츠 베팅 사업자와 스포츠 단체 내 이해 상충을 방지할 것

∙스포츠 베팅 규제 당국이 사기 행위에 대항하도록 장려하며, 필요한 경우 스포츠 베팅 제공을 제한하거나 베팅 접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할 것

∙불법 스포츠 베팅에 대항하여, 관련 사업자의 영업을 중단하거나 접근을 제한하고, 해당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자금 흐름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것

또한 스포츠 단체와 대회 주최자는 부패 방지를 위한 더 엄격한 규칙을 채택하고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 및 비례적인 징계·억제 조치를 취하고, 건전한 지배 구조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 협약은 또한 제보자와 증인을 위한 보호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2026. 4. 현재 협약에 비준(또는 가입)을 완료한 국가는 총 15개국이며, 서명은 했으나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총 28개국이다.

특정 스포츠 국제법규나 조약은 아니지만, 승부조작이 자금세탁이나 조직범죄와 연계될 때 적용되는 조약으로서 UN부패방지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과 UN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UNTOC)이 있다.

UN부패방지협약(UNCAC)은 스포츠계의 부패(뇌물 수수, 권력 남용 등)를 처벌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되며, UNODC(UN마약범죄사무소)가 이를 통해 스포츠 청렴성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UN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UNTOC)은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이나 대규모 승부조작 가담 조직을 소탕할 때 국제 공조의 근거가 된다.

《국내 법령》

스포츠 도핑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이다. 국민체육진흥법(2025. 10. 1. 개정·시행)은 국가는 스포츠 활동에서 약물 등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 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도핑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도핑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고,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의 도핑 방지 활동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제15조 제1항 및 제2항). 도핑교육 및 방지 활동, 도핑 검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설립 근거 조항을 두었다(제35조).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은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도록 하고 도핑 검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다(제35조의2). 최근 개정을 통해서는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방지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였다(제35조의3).

도핑과 관련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규범 체계로 작용할 수 있는 국내 법령으로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및 형법(아편에 관한 죄)이 있다.

승부조작이나 스포츠 도박에 대한 규제 국내 법령으로는 형법(업무방해죄 및 도박죄)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부분에서 설명한다.

《축구 자치법규》

FIFA의 반도핑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FIFA ANTI-DOPING REGULATIONS (2021 edition)」은 도핑의 정의를 설명하고 금지 약물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다룬다. 또한, 선수 및 팀에 대한 의무와 도핑 위반 발생 시의 처벌 및 제재 감소 또는 면제에 대한 조건을 명시한다. 아울러 검사 절차, 결과 관리, 그리고 항소 과정을 포함하여 도핑 방지 노력의 절차적 규칙을 상세히 설명한다. FIFA, 회원 축구협회, 대륙연맹과 그 소속 임직원, 선수, 클럽, 심판 등 구성원뿐 아니라 FIFA나 회원 축구협회가 주관하는 활동, 대회나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Article 1.1).

승부조작 및 도박에 관한 FIFA 자치법규로는 FIFA 윤리강령(Code of Ethics)과 FIFA 징계 규정(FIFA Disciplinary Code)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승부조작 및 불법 도박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한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규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베팅 및 도박 금지(FIFA 윤리강령 제27조)

모든 선수, 심판, 에이전트, 클럽 임직원 및 FIFA 관계자는 본인 명의는 물론, 타인을 통해서도 축구 경기와 관련된 베팅에 참여할 수 없고, 본인이 속한 리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축구 경기에 대한 베팅이 금지된다. 아울러 도박, 베팅, 복권 등과 관련된 기업이나 이벤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거나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승부조작 금지(FIFA 윤리강령 제30조)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는 축구 경기 및 대회의 조작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며, 축구 경기 또는 대회의 조작 가능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활동 및/또는 정보와 관련해 접근을 받은 경우, 즉시 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경기장 내외를 불문하고 축구 경기 또는 대회의 조작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한 판정 권한은 FIFA 징계위원회에 전속된다.

한편, 최근 FIFA는 ‘인티그리티(Integrity)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 베팅 시장의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와 협력하여 범죄 조직이 연루된 승부조작을 추적하고 있다.

KFA와 프로축구연맹도 윤리강령과 공정위원회 규정 및 상벌규정을 통해서 승부조작 및 도박 관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한다. KFA 「윤리강령」(제정 2023. 12. 19.)은 KFA 규정을 적용받는 모든 임직원, 선수, 지도자, 중계인 및 협회 또는 관계단체에 등록된 동호인의 직접 또는 간접적 내기, 도박 기타 유사 행위 관여를 금지하고(제18조), 직접 또는 간접적 승부 또는 경기 조작 관여를 금지한다(제21조).

프로축구연맹 「K리그 윤리강령」(제정 2021. 10. 8.)도 K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등록선수, 지도자, 구단 및 구단의 임직원, 연맹 및 연맹의 임직원을 비롯한 K리그의 모든 구성원에게 직, 간접적 승부조작 및 불법도박 관여를 금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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