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와 법] 8편 ESG 경영 중 'ESG 경영의 의미'

 


🔔아래 글은 필자가 집필한 '축구와 법' 책자의 내용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을 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SG 경영의 개념》

ESG는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영문 앞 글자를 딴 말이다. ESG 경영은 기존의 재무적 수익만을 추구하던 경영에서 벗어나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점의 경영 활동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IBK CEO REPORT, '선택 아닌 필수 ESG 경영', 2020.12. 기업 평가 내지 투자 측면에서는 재무적 요소와 함께 기업활동의 친환경, 사회적 관계(윤리), 지배구조(투명성)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ESG는 국제적으로 기업 경영 패러다임의 전환을 불러왔고 국내적으로도 기업 경영의 새로운 트렌드로 인식되고 있다.

ESG 경영에 관한 국제 규범(Global Rule)은 2016년 UN 주도하에 세워진 UN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책임투자 원칙)이다. UN PRI는 금융기관들의 투자의사 결정 시 투자 대상 기업의 ESG 이슈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서명한 기관은 2023년 1분기 기준 5,381여 개에 이르며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뉴욕공무원연금, 영국대학교연금, 노르웨이 정부연금 등 각종 연기금과 기업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포함된다. 국내에서도 PRI 홈페이지 공개 기준(2024년 1월)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 26개의 금융기관 및 5개의 서비스 제공자 등 총 33개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법률신문, ‘2024PRI 동향과 책임투자 전망’, 2024.2.14.,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95919 검색 2026.1.30.

우리나라도 ESG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다. 2015.1.28.자로 신설된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4항은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 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한다.

아울러 관계법령에서 ESG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환경과 관련하여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설정 및 이행 의무를 규정하였고(제8조), 「환경기술산업법」이 일정 기업에 대한 환경정보 작성·공개 의무를 규정하였다(제18조의2).

사회와 관련하여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고(제4조), 「남녀고용평등법」이 고용상 성차별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제12조)를 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배구조와 관련하여서는 「상법」의 이사의 의무 및 감사 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 등에 관한 조항(제415조의2 등), 「자본시장법」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제117조의6) 및 이사회 다양성(여성 이사 등)(제165조의20)에 관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스포츠 정책과 ESG》

ESG 전략은 스포츠 제조업에서부터 시작됐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NIKE)는 신발이나 의류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고무 등의 잔존물을 매장 디스플레이나 다른 제품 재료로 활용하는 '나이키 그라인드'(Nike Grind)를 20여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 보호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성 경영전략으로서 소비자의 '그린 슈머'(Greensumer) 트렌드에 부응하려는 노력이다.

매출의 1%를 환경보호단체에 기부하는 등 고도의 '환경 마케팅'을 펼치는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의 성장세는 ESG 경영의 가치를 말해 준다.

이러한 ESG 전략은 이제는 스포츠 제조업뿐만 아니라 국제 스포츠 조직이나 리그·구단(팀) 차원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UN의 'Sports for Climate Action'(기후 행동을 위한 스포츠)이다.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개최된 UN 기후변화협약 당사자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스포츠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Sports for Climate Action Framework'는 2018. 12. UN Climate Change 와 IOC가 공동으로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인증 탄소배출의 기준, 측정, 저감, 보고 등을 통한 국제 스포츠계의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과 약속으로써 분명한 궤도를 달성하고 스포츠를 기후 행동을 위한 세계인의 연대 및 유대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Sports for Climate Action Framework가 정한 원칙과 실천 방안을 자신의 단체, 리그 또는 구단 운영 및 경영에 접목할 것을 약속하여 가입한 회원 단체 수는 2025. 1. 현재 294에 이른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FIFA 등 국제 스포츠 종목 단체, 축구 대륙연맹으로서는 유럽축구연맹(UEFA), 국가 축구협회로서는 영국축구협회(FA) 등 5개 협회, 프로리그로서는 스페인 라리가, 한국 K리그 등 3개 리그, 축구 클럽으로서는 EPL 토트넘 핫스퍼, 세리에A의 유벤투스, 라리가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 주로 유럽 클럽인 22개다.

가입한 단체, 리그 또는 구단은 Sports for Climate Action Framework가 정한 원칙과 실천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축구와 ESG 규범》

국제·국내 축구도 ESG 경영 전략의 트렌드에 부응하여 최근 정책 수립과 운영에 있어서 ESG 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FIFA-

FIFA도 마찬가지다. FIFA Statutes와 관련 규정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과 의무를 확인할 수 있다. FIFA의 핵심 목표는 제2조(Article 2)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ESG 경영의 법적 근거가 된다.

제2조 내용 중에 사회(Social) 및 지배구조(Governance)와 관련한 것으로서 성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축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차별 금지 및 평등, Article 2(e)}, 여자 축구의 발전을 촉진하고, 축구 거버넌스의 모든 단계에서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장려한다{여자 축구 발전, Article 2(f)}, 경기, 대회, 선수, 관계자의 무결성을 해치거나 축구의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부패, 도핑, 승부조작과 같은 모든 방법이나 관행을 방지하여 청렴성, 윤리 및 페어플레이를 증진한다{윤리 및 투명성, Article 2(g)}, 정관, 규정, FIFA의 결정 또는 경기 규칙(Laws of the Game)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모든 유형의 축구를 통제한다{규정 준수 및 통제, Article 2(d)}는 목표가 있다.

FIFA Statutes 제43조는 ’거버넌스, 감사 및 컴플라이언스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43조 12항(Article 43.12)은 '거버넌스, 감사 및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산하에 '인권 및 지속가능성 소위원회(Human Rights and Sustainability Sub-Committee)'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소위원회는 인권, 안전보호(safeguarding)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행사(sustainable events) 및 환경(the environment)"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위원회가 평의회(Council)에 보고할 때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FIFA Statutes 제39조는 축구 사회적 책임 위원회(Football Social Responsibility Committee)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9). 이 위원회는 환경 보호(environmental protection)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전략에 대해 평의회에 자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축구를 통해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촉진하는 이니셔티브를 감독하며, UN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FIFA 거버넌스 규정(FIFA Governance Regulations)에는 ESG와 관련하여 환경 보호, 인권,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전략 수립과 자문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설치, 역할, 그리고 고위 직위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FIFA 거버넌스 규정은 전담 위원회(사회적 책임 위원회, 인권 및 지속가능성 소위원회)의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ESG 경영을 조직의 운영 구조 내에 법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FIFA는 '축구가 세계를 하나로 묶는다(Football Unites the World)'는 비전 아래 2023-2027년 전략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 환경 보호, 투명한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FIFA 포워드(FIFA Forward)는 전 세계 211개 회원국(Member Associations)과 6개 연맹(Confederations), 그리고 지역 협회(Zonal/Regional Associations)에 재정적, 비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축구를 발전시키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FIFA의 축구 발전 프로그램의 세 번째 주기인 포워드 3.0(FIFA Forward 3.0)은 '더 많은 투자, 더 큰 영향력,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모토로 하여, 전 세계 모든 회원국이 최소한의 필수적인 축구 환경을 갖추고 맞춤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AFC-

AFC는 'Dream Asia'라는 고유의 브랜드를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 이를 환경과 지배구조를 포함한 포괄적인 ESG 경영 체계로 확장하고 있다. 2017. 3. 1. AFC는 ‘AFC 드림 아시아 재단’(the AFC Dream Asia Foundation, ADAF)을 출범시켰다. 이 재단은 원조를 명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AFC 회원 협회 및 지역 협회 전반에 걸친 지원 필요성 평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 모니터링, 그리고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주요 임무로 삼는다.

또한, AFC는 2023년부터 ’AFC 사회적 책임 전략 2023-2027‘(AFC Social Responsibility Strategy 2023-2027)을 수립하여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실행 중이다.

AFC의 사회적 책임 전략이자 ADAF의 활동 목표는 다음 세 가지 핵심 분야(The AFC’s Social Responsibility Pillars)에 집중하고 있다,

• 아동 보호(Child Safeguarding):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축구가 안전하고 긍정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회원국(MA) 및 지역 협회(RA)와 협력하여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교육(Education): 축구를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아시아 전역의 시급한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교육을 제공한다.

•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성별, 장애, 인종, 종교, 경제적 지위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개인과 집단을 위한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AFC는 아시아 각국의 경제적·문화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Social Responsibility Toolkit'을 배포하여 각 회원국이 처한 상황에 맞는 ESG 경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요소별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부분에서 설명한다.

-국내 축구-

KFA와 프로축구연맹도 스포츠의 ESG 경영 전략 추세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Sports for Climate Action Framework에 현재 가입하고 있다.

KFA와 프로축구연맹은 ESG 경영에 관한 하나의 규범이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여러 관련 규정이나 방침 속에 ESG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고, 프로축구연맹 소속 클럽은 자체적으로 ESG 관련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주제별로 살펴볼 때 설명한다.

다음에서는 국제·국내 축구와 ESG 경영과의 관계에서 주제별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댓글

이용 안내(법적 면책 및 저작권 주의 고지)

이 사이트에 실린 내용은 LAW&S에 대한 정보 제공과 어느 사안이나 이슈에 대한 대표 변호사의 의견 또는 주장을 제시할 목적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의견이나 주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저희의 의견이나 주장과 관련한 사안이나 사건에서 어떠한 법적 해결을 원하시면 저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사이트에 실린 저작물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지하니 사전 승인을 얻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