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와 법] 9편 분쟁해결·징계 및 구제 편 중 '스포츠 분쟁의 의의 및 국내법 절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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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회 분야와 마찬가지로 스포츠에서도 분쟁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과거와 달리 스포츠의 폐쇄성과 자율성이 옅어지고 구성원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는 등 사회 인식과 제도적 환경의 변화로 단체 간 또는 구성원과 단체 간 분쟁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스포츠가 산업으로 발전하고 스포츠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은 대회와 스포츠단체 행정 관련한 이해의 대립과 충돌을 야기하고 그에 따른 분쟁을 발생시킨다.

또한 다른 산업 분야에서의 경향과 같이 국내 영역에서뿐 아니라 국제대회 또는 국제 스포츠단체 등 국제 영역에서 국내 스포츠단체 또는 선수가 분쟁 당사자가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스포츠 분쟁이 국제화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 분쟁의 유형》

스포츠 분쟁을 그 대상이나 당사자를 기준으로 하면 다음과 같이 유형을 나눌 수 있다. 먼저 대표적인 분쟁이 스포츠단체와 구성원 사이에서 벌어지는 구성원의 자격 및 권리에 관한 결정과 관련한 분쟁이다. 선수는 훈련 및 경기에 있어서 소속 스포츠단체의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규정의 위반 등을 이유로 스포츠단체가 선수에게 선수 자격을 제한하거나 경기 출전에 제한을 두는 제재를 내리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선수 또는 스포츠단체와 스포츠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과의 계약관계와 관련한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기업은 마케팅의 수단으로 선수 또는 스포츠 이벤트를 후원(sponsorship)하거나 홍보에 활용하는 계약을 맺는다.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해석이나 적용에 이견이 있거나 계약 파기에 따른 책임 공방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다.

스포츠관련 지식 재산(Intellectual property) 내지 콘텐츠와 관련한 분쟁도 최근에 자주 발생하고 있다. 스포츠 경기에 대한 중계권 및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식 재산권과 관련한 계약 위반 및 침해, 선수의 NIL(name, images and likeness) 권리 침해와 관련한 분쟁이 대표적이다.

선수 및 지도자와 클럽 간 입단 및 연봉 계약, 선수 이적 및 영입을 둘러싼 클럽 간 분쟁도 자주 발생한다. 에이전트 산업이 발달한 축구에서는 선수와 에이전트 간, 클럽과 에이전트 간 에이전트 계약의 위반 및 파기와 에이전트 보수(Fee)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대회나 이벤트에서 심판의 오심 논란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심판 판정과 관련한 분쟁도 주의할 유형이다. 선수의 도핑(Doping)과 관련하여 반도핑기구의 도핑검사 결과에 따라 선수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경기 출전 자격을 금지하는 제재에 대하여 선수 측이 그 제재의 부당 및 과잉을 주장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분쟁도 최근 발생하는 분쟁이다. 스포츠단체의 임원 선출과 관련한 분쟁도 최근에 주목되는 유형이다.


《스포츠 분쟁의 특성》

이러한 스포츠 분쟁의 특성을 꼽자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분쟁 해결의 절차와 제도가 자치법규에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단체법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단체의 정관 및 제 규정은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제도를 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스포츠 분쟁 사안인 스포츠단체가 구성원에게 내리는 자격 및 지위에 관한 결정 또는 제재에 대하여 이의 불복 및 구제와 관련한 절차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물론 스포츠 단체법이 정한 절차와 제도를 거치고서도 스포츠단체의 결정 내지 제재에 불복한다면 당연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스포츠 단체법이 정한 절차와 제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소송 관련 국가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면 당사자는 스포츠 단체법이 정한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다. 다만 스포츠 단체법이 정한 절차 중에 최종적인 중재(CAS 중재)를 거친 경우에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관련 부분에서 설명하겠다.

아울러 국내적으로 스포츠분쟁을 해결하는 법원(法源)으로서 계약법, 불법행위법, 손해배상법, 공정거래법 등 기존 법영역을 들 수 있다(스포츠분쟁에 적용될 수 있는 이러한 법영역을 광의의 스포츠법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 분쟁을 해결하는데 판단 기준이 되는 이러한 국가법령과 관련 판례 등 법리 외에 협의의 스포츠법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 고유의 법규와 법리도 분쟁 해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원(法源)이다.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스포츠 종목별 규칙과 단체별로 제정·시행하고 있는 정관, 규약 등 자치법규도 국가법령에 관한 법리와는 다른 고유의 법리를 갖고 있기도 하다.

다음으로 스포츠분쟁은 분쟁이 법원 소송으로 옮겨지기 전에는 법원 소송과 달리 비공개성을 갖는다. 스포츠분쟁은 대개 분쟁 당사자의 입장에서 그 내용이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요소를 가지고 있다. 물론 언론보도를 통해서 분쟁 사안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분쟁 당사자로서 그 내용이 일반인에게 공개되면 당사자의 명성 및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분쟁 해결 과정에서도 비공개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 아래와 같이 CAS(스포츠중재재판소) 중재규정(Code of Sports-related Arbitration)이 판정 결정문은 당사자가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한 것이 그 이유다(R59).

The original award, a summary and/or a press release setting forth the results of the proceedings shall be made public by CAS, unless both parties agree that they should remain confidential. In any event, the other elements of the case record shall remain confidential.

스포츠분쟁에 관한 관련 스포츠단체 자치법규 내지 내부규정의 법적 효력이 폭넓게 인정된다. 특히 스포츠 단체법에 의거하여 구성원에게 내려진 제재 또는 제삼자에게 가해진 불이익의 위법·부당성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국내외 법원은 스포츠 단체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단체의 자율성을 가능한 인정하는 경향이다. 심판 판정에 대해서도 비록 오심일지라도 심판이 의도적으로 판정을 잘못한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이를 사후에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것이 CAS 결정의 법리다(관련 부분에서 설명).


-대한궁도협회 검정 및 공인 기준의 효력 유무 판단 기준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85345 판결- 대한궁도협회 이사회가 각궁이 너무 비싸다는 궁도인들의 불만에 대한 대책으로 신규 공인을 할 때 각궁 가격을 조정하여 공인을 하기로 하여 궁도협회는 궁도경기용품 제조업자들에게 공인 및 검정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면서 이사회 결정에 따라 각궁의 판매가격을 1장당 55만 원으로 제한하고, 그 신청시 가격이 높으면 공인을 보류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공인 및 검정신청서’ 양식의 판매가격란에 인쇄되어 있던 ‘550,000원’ 부분을 삭제하고 아무런 판매가격도 기재하지 아니한 한 업자를 궁도 경기용구 공인업체 결정’에서 배제하자, 업자가 배제 결정의 무효를 구하는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 승소(무효확인)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단체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또는 활동의 절차·방식·내용 등을 정한 단체 내부의 규정은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대한궁도협회가 궁도경기용품인 궁시(궁시)에 대한 검정 및 공인제도를 실시하면서 각궁(각궁)에 대한 공인요건으로 최고가격에 관한 기준을 설정한 것이, 각궁 등 제조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시장경제의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선수계약 편에서 살폈듯이 스포츠단체 내부 규정의 법적 성격을 ‘자치법규’로 보고, 규정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판시한 국내 판례(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등)에 따르면, 스포츠분쟁 관련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스포츠단체의 자의적 판단은 주의해야 한다.

스포츠분쟁은 신속한 절차에 의한 해결을 요구한다. 스포츠분쟁은 선수의 특정 경기에의 출전 자격이 문제가 되는 경우처럼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것을 기대하는 경향이 강하며, 대회나 경기 시간 관련 대화나 경기가 종료하면 결론을 내려도 실질적인 의미가 없을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포츠분쟁 해결 절차에서는 적정한 절차의 요청이 신속한 절차의 요청에 길을 양보하고, 판정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감수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게 된다.小島武司 & 淸水宏. 재판외분쟁해결절차의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과 스포츠분쟁의 해결. 한국스포츠법학회(2004) 참조(이하 小島武司 & 淸水宏) 이러한 신속성이 반영된 절차가 중재라고 할 수 있다. 중재는 소송의 엄격한 법적 절차가 아닌 분쟁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에 따른 절차에 의해 진행되므로 분쟁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분쟁은 그 판단에 있어서 전문성을 요구한다. 반도핑규정 위반을 둘러싼 분쟁의 경우에는 금지 물질이나 그 대사물 또는 징후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판정하기 위한 검사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수의 생체로부터 검출된 물질이 금지약물 리스트에 해당 하는가 아닌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약학적 지식도 필요하다. 또한 프로스포츠 선수의 연봉액 결정과 관련된 분쟁은 단순한 계약 의 해석을 행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당해 스포츠계에 있어서 독자적인 관행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스포츠분쟁은 그 해결을 도모함에 있어서 전문적 식견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小島武司 & 淸水宏

스포츠분쟁 중재절차에서는 심리 및 판정의 주체로서 법조계뿐 아니라 학계·실업계·전문단체의 학식과 경륜이 있는 인사가 참여하는데, 이는 분쟁의 사안이 특정 분야의 전문성과 관련 있는 경우 그 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가 분쟁 분야의 사회적 상황과 제도적 특성 등을 고려한 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법상 분쟁해결 절차 및 제도》

분쟁은 분쟁 당사자의 합의 또는 국가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제도에 의거하여 그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거나 피해 회복을 구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국내법상 스포츠분쟁을 해결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제도를 살핀다.

먼저 분쟁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끝낼 수 있다. 민법상 화해계약(제731조 이하)에 따라서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하는 이른바 ‘재판외화해’이다.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민법 제732조). 즉,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긴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다21411 판결 등).

다음으로 분쟁 당사자가 법원의 면전에서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하기로 합의하는 ‘재판상화해’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소가 제기되기 전에 법원의 판사 앞에서 하는 ‘제소전화해’(민사소송법 제385조 이하)와 소송계속중에 수소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앞에서 행하는 ‘소송상화해’가 있다. 소송상화해를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이를 적은 때(민사소송법 제220조), 제소전화해가 성립된 때 조서에 관련 사항을 적고 판사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때(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조정(Mediation)도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제도다. 조정이라 함은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로 이끄는 절차다. 국내법상 조정제도로는 법원에 의한 조정과 정부기관 산하 각종 행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이 있다. 법원에 의한 조정으로는 민사조정법에 의한 민사조정이 있고, 행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으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공정거래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기본법), 언론중재위원회(언론중재법),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료분쟁조정법),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법) 등에 의한 각 조정이 대표적이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어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됨으로써 성립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중재(Arbitration)도 당사자 합의에 기초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 중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출된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국내법상 현행제도로는 국제무역거래상의 분쟁 등을 다루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중재법), 언론보도 관련 분쟁을 다루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언론중재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의료분쟁조정법) 등이 대표적이다.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중재법 제36조).

위에서 살펴본 화해·조정·중재는 분쟁 당사자 쌍방이 분쟁을 종료하기로 하는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통상의 법원의 소송절차 내지 재판이 아닌 분쟁해결 수단이라는 점에서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재판외분쟁해결제도(ADR)’ 또는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라고 부른다. 신속성, 경제성, 자율성, 유연성의 특징을 가진다.

이에 반해 소송절차는 상대방의 의사나 입장에 상관없이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의 강제적 판결이나 결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이 대표적이다.

《국내법상 조사 및 구제 절차》

국가법령에 의하여 설치되고 운영되는 기구가 수행하는 조사와 구제 업무를 통하여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도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운영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외에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수행한다. 스포츠 분쟁 중 인권침해행위 또는 차별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정에 따른 조사를 통해서 사실을 규명하고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게 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 등의 사업을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스포츠분쟁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관련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른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스포츠분쟁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각 조사 및 구제 절차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부분에서 알아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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