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도쿄올림픽 취소된다면 누가 결정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

 


올림픽 개최 철회 IOC 결정, 일본 측 IOC에게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어

코로나-19 판데믹 사태로 인하여 작년 3월 연기가 되었던 2020 도쿄하계올림픽은 과연 오는 7월 23일 도쿄올림픽경기장에서 화려한 개막식을 펼칠 수 있을까. 일본 국내의 코로나 감염 확진 상황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조직위원회 측은 최근 해외 무관중 경기로 올림픽을 치르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일본 국민의 과반수가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올림픽 개최의 철회(Withdraw) 또는 취소(Cancellation)를 요구하는 가운데 과연 올림픽이 예정대로 치러질지 의심하는 국내외 여론이 여전하다. 영국 가디언지 5. 10.자 보도에 의하면 일본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60% 가까이가 올림픽 개최 취소를 요구한다. 

관련 뉴욕타임즈 칼럼 : A Sports Event Shouldn’t Be a Superspreader. Cancel the Olympics.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는 일본인들이 도쿄올림픽 경기장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출처 : 가디언


위와 같은 도쿄올림픽 개최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내외에서 도쿄올림픽 취소의 가능성은 얼마이며 취소 상황이 발생한다면 누가 결정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어느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서도 최근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방송에 나온 패널이 올림픽 취소에 관하여 IOC뿐만 아니라 조직위도 할 수 있다는 등 부정확한 발언을 한 것과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림픽 개최 철회에 관한 사항을 잘 알지 못한다.

올림픽 개최 철회에 관한 IOC의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우선 알아봐야 한다. 현행 올림픽 헌장(Olympic Charter)은 올림픽 개최 철회에 관한 원칙적 조항을 아래와 같이 두고 있다. 
위 올림픽 헌장 제36조는 올림픽 개최도시가 결정된 이후 IOC와 개최도시 및 NOC는 올림픽 개최 협약(olympic host contract)을 체결하고 조직위원회(OCOG)가 설립돼 협약을 인수하며 , 협약은 NOC와 조직위원회 등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IOC는 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올림픽 개최에 관하여는 어떠한 재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라서 약관의 형태로 정하여진 개최도시 협약(host city contract)에는 올림픽 개최에 관한 IOC와 개최 도시 등의 권리와 의무,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협약 제2조는 올림픽 개최의 권리와 책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IOC가 올림픽 개최의 권한을 개최 도시, NOC 및 조직위원회에 부여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올림픽 개최에 관한 결정의 최종 책임자는 IOC라는 점이다. 협약 제38조가 협약의 해지(제) 및 올림픽 개최 철회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38조 제2항은 전쟁, 보이콧, 교전 상태, 참가자의 건강 및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개최국 당국의 권위에 상관없이 올림픽 개최 철회 및 협약 종료에 관한 결정은 IOC가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결정은 조직위 등에 통지를 하여야 하며 해소가 가능한 사유인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해소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60일은 만약 그 60일 기한이 올림픽 개최 120일 전 이내라면 30일로 단축된다. 

한편, 위와 같은 사유로 올림픽 개최 철회가 이루어지면 일본 측은 협약상 IOC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요구할 수 없으며 올림픽 개최 철회로 인하여 입는 손해에 대하여는 IOC는 일본 측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일본 내 코로나 사태가 갑작스럽게 극도로 악화되지 않는 한 IOC와 조직위 측은 예정대로 해외 관중 없이 올림픽을 치르기로 결정하였으므로 협약상 IOC는 도쿄올림픽 개최 철회를 결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 결국 현 상황이라면 도쿄올림픽은 예정대로 개최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완전 무관중 경기로 치러질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올림픽을 개최하지 못할 정도의 코로나 사태가 악화된다면 실무상으로는 작년 올림픽 개최 연기 때와 같이 IOC와 조직위는 협의하여 개최 철회를 결정하고 공동 성명의 형태로 이를 공표할 것으로 본다. 


댓글

인기 글

이용 안내(법적 면책 및 저작권 주의 고지)

이 사이트에 실린 내용은 LAW&S에 대한 정보 제공과 어느 사안이나 이슈에 대한 대표 변호사의 의견 또는 주장을 제시할 목적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의견이나 주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저희의 의견이나 주장과 관련한 사안이나 사건에서 어떠한 법적 해결을 원하시면 저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사이트에 실린 저작물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지하니 사전 승인을 얻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