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지자체 구단 '밑빠진 독 물 붓기' 이대로 좋은가 ④ 성남FC 최대주주 왜 바꿨나

 


성남시체육회->성남시장애인체육회 성남FC 최대주주 바뀐 내막

지자체가 구단 지분을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운영을 지배하는 이른바 '지자체 구단'의 문제를 심층 분석하는 시리즈 1편 '지자체 구단 법적 형태 및 지배 구조 현황', 2편 '구단 손익 및 지자체 지원 현황', 3편 '성남FC 두산건설 후원금 뇌물 의혹'에 이어서 '성남FC 운영 법인의 최대주주가 성남시체육회에서 성남시장애인체육회로 바뀐 내막'을 파헤친다.

1편- 지자체 구단 법적 형태 및 지배구조는 어떠한가

2편- 지자체 구단 손익과 지자체 지원은 어느 정도인가

3편- 성남FC 두산건설 광고후원금은 왜 뇌물 의혹인가

5편- K리그 회전문 승강제 실익도 명분도 없다

최근 정치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성남FC'의 두산건설, 네이버 등 기업체 광고후원금 뇌물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두산건설에 이어서 네이버, 차병원 등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시절 성남FC에 거액의 광고후원금을 낸 기업들에 대해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고 있다.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수사 관련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성남지청은 두산건설 뇌물 의혹 사건의 전 두산건설 대표 등에 대한 공소장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이 공모한 것으로 적시했다. 그런데 언론보도나 수사 상황에서 성남FC 관련 중요한 사항이 거론되지 않고 있다. 이는 지자체 구단 운영에 대한 지자체(장)의 개입 내지 프로스포츠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가치와 밀접한 사항이라 간과할 수 없기에 여기서 다룬다.

2019. 연말 성남시체육회 성남FC 최대주주 지분 

성남시장애인체육회에 무상증여

2013. 10.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를 연고지로 하는 '성남일화'를 성남시가 인수하기로 결정한다(아래 유튜브 동영상). 이어서 성남시는 2013. 12. 9. 성남시체육회를 통해 '성남일화'를 (재)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에게서 지분율 99.62%의 최대주주 주식수를 인수한다. 구단 명칭도 성남일화에서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으로 변경한다. 이로써 성남시체육회는 성남FC의 최대주주가 된다. 그후 유상증자 등을 거치면서 성남시체육회의 지분율은 65%로 떨어지지만 최대주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 


그런데 성남시체육회는 2019. 12. 16. 당시 자신이 갖고 있는 성남FC 주식 전부(지분율 65.22%, 150,240주)를 성남시장애인체육회에 무상증여한다. 이로써 성남시장애인체육회는 기존의 보유 주식 10,100주를 더해 지분율 69.6%(160,340주)의 성남FC 최대주주가 된다. 2020. 3. 24.에는 성남시장애인체육회는 청소년재단에 10,000주를 무상증여한다.

2019. 12. 16. 성남FC주식 무상증여 계약 체결식 <사진 출처: 성남시장애인체육회>

그런데 성남시와 성남시체육회뿐 아니라 성남시장애인체육회도 성남FC 주식을 무상증여하는 이유 내지 그 배경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성남시체육회로서는 자신들의 소유 자산인 성남FC 지분 전부를 성남시장애인체육회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인데 어떠한 이유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등 그 경위에 대해서 속 시원히 밝히지 않았다. 당시 성남시체육회장은 은수미 성남시장이었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결재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결정이므로 왜 은수미 성남시장은 무슨 이유로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알 길이 없었다.

성남시장 성남시체육회장(성남FC 구단주) 겸직금지 직전 

최대주주 지분 무상증여 최대주주 변경

그 내막의 단초라고 할까, 그 성남FC 최대주주 변경의 이유를 유추할 수 있는 당시 한 사정이 있었다. 바로 2019. 1. 15. 국민체육진흥법의 일부개정이다.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은 2019. 1. 15.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는데 신설 조항(제43조의 2)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는 2020. 1. 16.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바로 그 제도의 시행 직전에 성남FC 주식의 무상 증여가 이뤄진 것이다.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2020. 1. 16. 부터는 성남시장은 성남시체육회의 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 전까지는 성남시장은 성남시체육회장 직을 겸직하여 성남시체육회장 직위로서 성남FC 구단주 행세할 수 었었는데 2020. 1. 16.부터는 구단주 행세를 못하고 구단 운영에 개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런데 성남시장애인체육회의 장 직위는 그대로 겸직이 가능하였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최대주주 변경 진상 밝혀져야 

성남시체육회장 선거에서 성남시장이 밀거나 선호하는 후보가 당선된다면 그나마 그를 대리인 격으로 내세워 성남FC 운영에 개입할 수 있을 텐데 선거 결과는 알 수 없는 노릇. 만약 성남시장이 다룰 수 없는 인사가 성남시체육회장에 당선된다면 성남시장은 더 이상 성남FC 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로 인한 갈등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체육회장 간 대립에서 입증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는 후보가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체육회에 위탁한 사무를 회수하려고 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이재명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가 극심한 대립으로 한 때 경기도체육계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아래 사진).

2021. 2. 8.자 경기신문


성남시체육회가 자의에 의해 성남FC 지분 전부를 성남시장애인체육회에게 무상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이는 성남시장의 결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 결심에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성남FC의 구단주로서 계속 그 운영을 좌지우지하려는 의도가 밑에 깔렸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다. 만약 은수미 성남시장이 성남시체육회에게 성남FC 지분을 성남시장애인체육회에 무상증여하도록 하였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건이 된다.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다. 스포츠의 정치적 중립 내지 정치의 스포츠 개입 금지라는 가치가 중대하게 훼손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은수미 시장의 독자적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그 결정을 한 근본적 의도는 무엇인지 성남시, 성남시체육회, 성남시장애인체육회 및 성남FC는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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