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지자체 구단 '밑빠진 독 물 붓기' 이대로 좋은가 ③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사건

 


성남FC 두산건설 광고후원금 왜 뇌물 의혹인가

지자체가 구단 지분을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운영을 지배하는 이른바 '지자체 구단'의 문제를 심층 분석하는 시리즈 1편 '지자체 구단 법적 형태 및 지배 구조 현황', 2편 '구단 손익 및 지자체 지원 현황'에 이어서 3편에서는 이와 관련한 성남FC에 대한 두산건설 광고후원금 뇌물 의혹 사건을 파헤친다.

1편- 지자체구단 법적 형태 및 지배구조는 어떠한가

2편-지자체 구단 손익과 지자체 지원은 어느 정도인가

4편- 성남FC 최대주주 왜 바꿨나

5편- K리그 회전문 승강제 실익도 명분도 없다

최근 정치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성남FC'에 대한 두산건설 광고후원금 뇌물 의혹 사건은 지자체 구단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위험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지자체 구단 운영에 지자체장의 정당한 권한을 넘어선 '권력'과 '영향력'이 개입하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구단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의 내용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필자의 글을 참조하면 알 수 있다.  

성남FC 후원, 수상한 돈 이상한 해명

언론보도를 통하여 본,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성남FC 두산건설 광고후원금 뇌물 의혹 사건'은 두산건설이 2015년 ~ 2017년 성남FC에 광고후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여 원 가까운 돈이 당시 성남시에 대한 두산건설 측 정자동 병원부지 용도변경의 부정청탁 대가라는 것이다. 즉 형법상 '제3자뇌물제공죄'에 해당하는 의혹이다. 

관련 기사: 경찰 "두산건설 성남fc 후원금은 뇌물" 이재명 기소의견 검찰 통보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관련 진영은 경찰의 사건송치가 부당한 것인지, 성남FC 광고후원금이 뇌물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첨예하게 맞서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객관적 판단을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부정청탁 대가성 인정되면 성남FC 두산건설 광고후원금은 뇌물

우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FC 광고후원금에서 돈 한푼 받지 않았는데 뇌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점이 수사결과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뇌물제공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한 롯데 K스포츠재단 후원과 삼성 최서원 측 승마 제공 등이 대법원 판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런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지만 제3자뇌물제공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성남FC가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나, 성남FC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건 당시에는 성남시체육회)가 최대주주인 주식회사(영리법인)로서 성남시에 독립하는 법인이다.

두산건설이 광고계약에 의거해서 성남FC에 준 광고후원금이 뇌물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대법원 판례는 제3자뇌물제공죄에 있어서 뇌물을 받는 제3자가 뇌물임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뇌물을 주는 동기나 의도는 상관없다고 판시한다. 판례에 의하면 두산건설이 성남FC와 형식상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후원금을 준 것이고 성남FC가 병원부지 용도변경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해도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될 수 있다.

청탁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그 자체가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제3자로의 뇌물의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이루어지게 하여 뇌물공여자가 이득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제3자뇌물제공죄라는 점에서 수사와 재판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두산건설 측 병원부지 용도변경 결정이 성남FC 광고후원금과 대가관계인 점이 인정된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3자뇌물제공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성남FC 2015년도 광고후원금 중 약 40억 원 사라진 의혹


성남FC 두산건설 광고 후원금 뇌물 의혹 사건에서 또 하나 떠오르는 의혹이 있는데, 바로 두산건설 또는 다른 기업의 광고후원금 일부가 성남FC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갔는지다. 이를 필자가 제기하는 의혹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성남시장 때 성남FC 기업 광고후원금액은 2014년도 푸른위례프로젝트 5억 원 등 23억여 원, 2015년도 차병원 33억 원과 두산건설 3억3천만 원 등 81억여 원, 2016년도 두산건설 20억 원과 희망살림(실질적으로는 네이버) 20억 원 등 63억여 원, 2017년도 두산건설 22억 원과 농협 10억 원 등 41억여 원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에 취임하고 나서는 기업 광고금액이 급감하는데, 2018년도 18억 원, 2019년도 11억 원이다.

관련 기사: 성남FC 상세 후원금 내역을 공개합니다

한편 성남시 결산서에 따르면, 성남시가 성남FC에 운영보조금으로 지급한 돈은 2014년도 95억 원, 2015년도 85억 원, 2016년도 70억 원, 2017년도 55억 원이다. 성남FC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성남FC의 당기순이익(손실)액은 2014년도 (-)24억여 원, 2015년도 (-)16억여 원, 2016년도 26억여 원, 2017년도  (-)23억여 원이다.

2014년도 당기순손실액이 24억여 원임을 고려할 때 2015년도 광고후원금액이 81억여 원, 성남시 보조금이 2014년도에 비해 약 10억 원 준 정도인데도 2015년도 당기순손실액이 16억여 원이라는 점이 의아하다. 2016년도가 26억여 원 당기순이익을 올린 것은 그 해 33억 원의 이적료 수입을 올린 탓으로 보인다(2014년도 1억원 2015년도 6억7천만 원 2017년도 14억 원).  

그런데 아래 사진 영상과 같이 2015년도 사업보고서(손익계산서)에 따르면 광고수익으로 43억여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에서 보듯이 2015년도 광고후원금은 81억여 원이다. 다른 연도의 경우 손익계산서상 광고수익이 기업 광고후원금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도 광고후원금 81억여 원 중 약 40억 가까운 돈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재무제표에서 40억 원의 계상 근거를 찾지 못했다. 사라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성남FC 2016년도 손익계산서 중 일부 발췌

만약 수사결과 기업들이 성남FC에 지급한 광고후원금액 중 일부가 제3자에게 흘러 들어갔다면 관련자는 횡령 또는 배임, 그 제3자가 당시 공무원이고 관련자 사이에 뇌물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수뢰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결국 수사와 재판 결과 현재 제기되는 뇌물 관련 의혹이 인정된다면 성남FC가 뇌물 범죄의 관련자가 되고 성남FC 광고후원이 범죄 실행의 도구가 된 것이다. 성남FC 측 경영진이 개입 또는 관여된 것으로 밝혀지면 성남FC의 존폐 또는 프로축구 K리그 퇴출도 우려되는 상황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밝히는 점은 성남FC 두산건설 광고후원금 뇌물 의혹 사건이 법원에 기소되면 광고후원금액 규모상 (약칭)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로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받게 된다는 것이다. 뇌물 가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고 뇌물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이 병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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